7‧9급 공채 합격 채용후보자 ‘지체 없이’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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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채 합격 채용후보자 ‘지체 없이’ 임용된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9.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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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요건 완화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앞으로 7‧9급 공채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받게 된다.

인사처가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용추천된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1년 지난 시점에 별도정원 인정)하던 것을 개정해, ‘지체 없이’ 임용(즉시 별도정원 인정)하도록 했다.

또 공직내 차별 해소를 위해 현재 실무수습자는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보수 지급하던 것을 100%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나아가 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이후 일반직에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도,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하게 하는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 시 최소 2년 이상 동일 보직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개정되면 최소 1년 이상으로 필수보직기간이 완화된다.

또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를 추가 명시해, 출산과 육아지원,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는 그동안 결원이 있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해온 경향이 있었으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직 배치에 탄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당 15~30시간이 주당 15~35시간으로 개선되며, 기존에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자 근무경력 1년까지 100% 인정되던 것에 더해 둘째 자녀부터 근무경력 3년까지 100% 인정(육아휴직과 동일)되도록 했다.

한편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리고,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3개월 가산 → 개선: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6개월 가산)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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