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대신 편입학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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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대신 편입학 활용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9.07 16:1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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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연장 및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 제안
편입학제도 시행으로 로스쿨 간 경쟁 필요성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진 올해,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도입 10년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로스쿨 일원화 시대를 맞아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 6일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는 로스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와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질과 양 모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운영 및 관리 책임 기관인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는 이은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아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로스쿨 입시부터 교육, 변호사시험에 이르는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신현정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스쿨 설치 대학에 법학부 부활…이론 교육 충실화로 이어질까

먼저 입시제도를 포함한 전면적 구조개선에 관해 이 교수는 3년 과정의 로스쿨 교육으로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 교수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를 부활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4년 과정인 법학부를 3년으로 단축시켜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총 6년간의 법학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타 전공자의 경우도 3학년까지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고비용·저효율 비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6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부 부활, 편입학제도 시행,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강병구 과장은 “로스쿨 설치 대학에 법학부만 부활하면 이론 교육이 충실해지겠나. 법학부 부활은 또 다른 문제 같다. 로스쿨 외에 대학원 박사과정도 따로 있고 변호사를 취득한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학부 부활이 이론교육 충실화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는 강 과장의 의문에 이 교수는 동의의 뜻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로스쿨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대답했다.

신현정 변호사는 법학부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기졸업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1,500명을 넘는 연간 변호인 배출 수가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두고 시민단체, 변호사업계, 로스쿨 측이 모두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함으로써 입학정원을 자연스럽게 축소하고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편입학제도를 활용해 로스쿨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편입학제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카르텔과도 유사한 지방 소재 로스쿨의 강력한 항의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결원보충제는 다시 시험을 쳐서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당해 학생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과 등록금 등을 매몰비용화해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라고 비판했다.

결원보충제 폐지 및 편입학제도 시행 방안은 야간 로스쿨을 위한 TO 확보와도 연계됐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대안으로 야간 로스쿨 도입이 필요다고 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경찰 등 공무원의 편법 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될 수 있고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위해서도 야간 로스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특히 직장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해서도 빠른 법학적응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의 구상은 편입학 제도로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 결원된 인원과 로스쿨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주간 로스쿨에서 조정된 입학정원을 야간 로스쿨에 배당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대 도시(서울 100명, 나머지 50~60명)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만 사이버 혹은 방송통신 로스쿨은 로스쿨 제도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충실한 실무교육에 대한 회의론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원보충제 폐지로 지방 로스쿨 구조조정…결원은 야간 로스쿨에 배정?

또 지방 로스쿨의 구조조정과 함께 제안한 내용으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취업 및 개업을 하면서 무색해지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로스쿨 출신의 경우 해당 로스쿨 소재 시도에서 3~5년간 의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방 로스쿨의 구조조정 및 야간 로스쿨 개설 등에 관해 강 과장은 “편입제도는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 수도권에 15개, 지방에 10개 로스쿨을 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야간, 온라인 로스쿨 등은 미국에서도 활성화 돼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신 변호사는 “2020년까지 결원보충제가 유지될 예정이고 약 10년 이상 로스쿨 간 경쟁이 없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됐다. 편입학 제도를 시행해 각 로스쿨이 경쟁하고 전면적 구조개혁과 양질의 법조인 양성 교육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편입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다만 야간·방송통신 로스쿨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신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교육과정에서도 3년내에 충실한 교육 및 학습시간이 확보돼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다른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야간·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은 아직 이른 논의”라고 주장했다.
 

▲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은기 교수는 편입학 제도와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결원을 야간 로스쿨에 배정하는 방안, 법조윤리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적성’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자교에서 매년 법학적성시험과 로스쿨에서의 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견련성이 없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형편 없는 학생이 로스쿨에서 잘해서 5대 로펌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우리 학교는 가장 법학적성시험 반영 비중이 낮은 편이고 입학생들의 점수도 꼴찌 수준인데 성공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입시에서 ‘리걸 마인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법학적성시험에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묻는 문제를 일부 출제하고 법학적성시험 응시 요건을 9~12학점 가량 법학과목을 수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냈다.

비슷한 관점에서 입시전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는 영어점수를 사법시험에서와 같이 토익 700점 정도의 수준으로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어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어 잘한다고 리걸 마인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고 기초적 법학 지식을 묻는 문제가 일부 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미리 학부과정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부분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3년의 로스쿨 교육기간 ‘부족’…실무 VS 이론, 로스쿨에서 필요한 것은?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법률기본과목을 35학점 이하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의 대폭적 수정, 교원당 학생 비율 완화, 연간 12시수 제한 폐지 등을 주장했다.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무 교육보다 이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로스쿨에서는 이론과 실무 교육 중 하나도 잘 안되고 따로 놀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실무교육은 법학 이론 교육의 기초가 확립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로스쿨에서는 완성된 실무교육을 할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므로 현재의 기본적 실무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로스쿨에서는 실무적 적응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법원과 검찰이 정식 직무 배치 전 1년가량의 수습교육을 하고 있으며 로펌 등에서도 자체 연수원을 만들어 신입 변호사를 교육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다.

2주가량에 불과한 로스쿨생에 대한 실무수습은 수습기관에 따라 1~2개월로 늘려 내실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변호사시험에 관한 개선 방안은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이들은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화하고 법조윤리시험과 선택과목은 학점이수제를 도입해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공인회계사 2차시험과 같이 과목(부분)합격제를 도입하는 것도 현행 변호사시험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제안했다.

변호사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박기태 검사는 “법조인이 과다 혹은 과소 배출될 위험이 있고 입학정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과 실무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적 성격,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적 성격, 수급상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강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정원을 관리하고 시험 합격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는 의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대와 같은 방식을 택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비싼데 배출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서 대국민 서비스라는 경쟁을 통해 차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신현정 변호사는 야간과 온라인 로스쿨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주간 로스쿨에서의 교육 실효성이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야간 로스쿨 등의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 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변호사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목표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그런데 국민은 법률 서비스를 평가할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질’에 대한 부분을 국가나 시험 주관하는 협회 등 전문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교육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에야 자격시험화 및 부분합격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변시낭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격시험화를 제시하는 것은 아직 이른 논의”라고 말했다.

플로어 토론자로 참여한 이전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로스쿨에서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대처럼 90% 이상 합격 시켜줄 수가 없다. 그래도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응시자대비 75%는 돼야 하고 교육도 그만큼 충실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로스쿨 교육기간이 적어도 4년은 돼야 한다는 의견, 로스쿨 입학생들이 점점 사회 경험이 없는 순수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교수는 “학부에서 4년간 배웠다고 해서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실무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직장 경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안와서 고민”이라고 전했다. 변호사시험 방식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선택형 비중을 줄이고 선택과목을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플로어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준환 변호사는 지방 출신의 개업 제한, 이론 교육 강화 의견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지방 개업 변호사가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지방에서의 법률 수요에 비해 개업 인구가 많아 문제라는 평가를 전했다.

또 로스쿨 1기 출신으로서 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보다 충실화돼야 한다며 기존 교수들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학부 때부터 있던 카르텔, 기득권 때문에 실무 교수들이 진입을 못한다고 한다. 모교에서도 많이 봤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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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3 01:50:14
직장인들이 오길 바라면 야간 로스쿨도 운영을 해야 하지않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많이 양성하겠다며 도입한게 로스쿨이면 그 노선대로 쭉 밀고 나가는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야간과정도 없고, 누구를 위한 운영방침인가 싶다.

늦깍이 2017-09-12 16:12:28
누구도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구나.. 교수는 제 밥그릇이나 챙길 생각이고, 변호사는.. 뭐 할말이 없고.. 어차피 학원강사 도움 없이는 변시 합격 못하는건 마찬가지인데, 입학이라도 좀 공정하게 운영해야지. 합격률 높이려고 젊은애들만 싹 뽑지 않나

기사댓글 2017-09-09 05:55:17
양심좀 잇어라 쓰레기들아!!!!

ㅇㅇ 2017-09-09 02:53:03
삽질그만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지나가는 나그네 2017-09-08 09:41:13
니들이 뭘하건 관심도 없거니와 상관할 바도 아니다만, 로스쿨 때문에 사법시험이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지? 국민적 합의? 법사위도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상정으로 변칙통과 시킨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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