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서 치러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경찰교육원이 2018년도 경찰간부 시험장소를 확정지었다. 6일 기관에 따르면 2018년 경찰간부시험은 서울(영훈고), 부산(선화여중), 대구(대구경찰청), 광주(광주여대), 대전(대전경찰청), 경기남부(수원 수일중) 등 6개 지역 6개 고사장서 각 치러진다.
응시자들은 자신이 지원한 응시지역의 고사장을 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경찰간부시험은 오는 23일 실시되며, 필기시험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차 객관식 4과목(필수‧영어제외), 2차 주관식 2과목(1과목 필수, 1과목은 선택)으로 치러진다. 단 영어는 토익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
응시자 입실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응시자들은 늦어도 시험시작 30분전인 오전 8시 50분까지는 입실을 모두 완료해야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출입문이 봉쇄된다.
또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주관식 답을 쓸 필기구 및 손목시계(시간표시만 있는 것) 등을 챙겨 와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토록 한다. 답안 정정 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필기합격자는 1차 객관식에서 과목별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뽑은 후, 2차 주관식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객관식 성적과 합산해 고득점 자순으로 선발인원의 1.5배수로 정해진다.
시험 5일 뒤인 9월 28일 필기합격자가 확정되고 합격자에 한해 10월 25일 신체 및 적성검사, 10월 26일 체력시험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2018년도 제67기 경찰간부시험은 총 50명 선발에 1,761명이 지원해 35.2대 1의 전체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구분모집별 경쟁률을 보면 일반 남 35.4대 1(35명 선발에 1,242명 지원), 여 59.0대 1(5명 선발에 295명 지원), 세무회계 25.6대 1(5명 선발에 128명 지원), 사이버 19.2대 1(5명 선발에 96명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