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당의 비용운영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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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당의 비용운영 적폐청산
  • 이관희
  • 승인 2017.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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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 대선(5.9) 직전 5월 5일자 본란 ‘대통령 대선비용의 문제점’에서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이미 국가예산으로 나눠준 선거보조금을 대선 끝난 뒤 다시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 지난 8월 22일자 중앙일보 특집 ‘대선비용 이중보전 국고 321원 샜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131억원)·자유한국당(103억원)·국민의당(87억원)에 지급된 321억원의 선거보조금이 대선 후 선거비용으로 다시 보전된 것이다. 이러한 이중보전으로 인해 선거가 끝나면 정당의 재산이 급증해 ‘선거테크’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선거보조금이 이중 지급되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다.

1991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으로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서 정당에 448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되었고 그 보조금의 대부분이 다시 보전돼 정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6월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제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으나 지난 4년간 국회에서는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정당 비용운영의 적폐인데 이와 관련하여 선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문제도 지적된다. 즉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보조금을 적잖게 선거가 아닌 다른 용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경상보조금 지급대상인 당직자인건비, 명절 떡값, 당사 임차료 등에 사실상 전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용 당사자들이 어떻게 공무원 예산 전용을 질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현행 정치자금법(제28조)은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실소모품비, 정책개발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 9가지 항목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고만 규정하고, 보조금이 경상인지, 선거인지, 여성추천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적 관점에선 있을 수 없는 엄연한 전용인 것이다.

또 한 가지 비용운영 적폐는 선거기간 중 각 후보와 정당은 선거운동을 의뢰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 계약도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2천만 원이 넘으면 국가계약법상 조달청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 기간 중 세 후보 및 소속 정당이 수의계약한 금액은 69개 업체에 모두 171억에 이른다. 수십억 원을 입찰과정 없이 수의계약할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부정하게 세금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정당의 회계보고서인데 대선자금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가 없어 수입과 지출 구조 파악이 불가능하고 손익계산도 할 수 없게 돼 있는 ‘분식회계’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자금 사용내역을 약 한 달 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영미의 경우 모든 회계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기간제한 없이 공개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선관위는 ‘회계보고서의 전자파일 제출’ ‘48시간내 공개’ ‘홈페이지 상시조회’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다.

21세기는 정당제민주주의거니와 결국 정당의 수준이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술한 ‘선거비용 이중보전’ ‘선거보조금 전용’ ‘선거운동업체 수의계약’ ‘정당의 회계보고서 불명확’ 등은 한시바삐 척결해야할 적폐다. 다행히 현 다당제의 이점으로 바른정당에서 개정에 앞장서겠다 하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볼만하다. 특히 단순 검토기구가 아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하니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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