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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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전문가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17.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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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이주송 합격의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시험이 끝나고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법이 터질 때가 됐지 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막상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헌법이 어려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시간을 재서 풀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수준이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조문이나 부속법률 문제를 길게 출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으로 냈고, 개수형 문제가 6문제나 나왔더군요. 무엇보다도 짧은 지문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답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채점해 본 결과 5~6개 정도 틀렸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대법원 판례

제1책형 6번 문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제1책형 9번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갑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갑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같은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2. 부속법률 문제

1책형 13번 문제는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인사청문회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을 구별하는 예상문제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국회의 심의기간은 20일이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15일이었는데 이걸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안타깝게 틀리신 분들 많으실 거라 봅니다. 개수형 문제의 어려운 점이죠.

1책형 24번 문제는 선거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적법절차 문제

제1책형 18번 문제는 나름 고민이 됐던 문제였는데 5번 지문은 다음 판례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정답이 되는 지문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4호),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운동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조치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종국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위반행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의 특성, 이 사건 조치가 규율하는 행위의 성격, 위 조치의 제재효과 및 기본권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위 조치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4. 결론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푸는 문제가 헌법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헌법 지문이 길었고, 개수 문제도 6문제가 나와 심정적으로 복잡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속법률도 모두가 회피하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등에서 나와 좀 어려우셨을거라 봅니다. 확실히 기출문제만으로 고득점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보는 공부방법과 막판에 기본서 체크해 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발표에 상관없이 법원행시를 계속 준비하시는 분은 2차 과목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떨어졌음에도 행정법 강의를 챙겨들었던 수험생 한 분은 이번에 10개를 틀려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부하게 됐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생각보다 1년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 민법 ]]
 

 

김중연 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2차 공부방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행시 1차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기본서와 기출로 회귀한 법원행시

올해 법원행시 특징은 기본서를 통한 기본기의 충실과 법원행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의 충실이었습니다. 즉 지문 중간중간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지문들이 대다수 존재하였으며, 오히려 이것이 민법에서 조금은 당혹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2) 그렇기에 작년 대비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또는 ‘상’

기본의 충실한 출제는 오히려 난이도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판례 일변도의 공부를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난이도는 작년에 비하여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나 역시 소거법 등으로 답이 결정된 게 대다수였기에 체감난이도에 비하여 점수는 잘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만 잘하셨다면 민법에서 많은 득점을 확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신판례 1개년 등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율

올해 법원행시는 작년에 비하여 최신판례가 대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통하여 강조하였던 미기출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신판례가 답을 결정한 것도 많았고 답을 결정하지 않은 문제도 많았던 지라 소거법 등을 하신 수험생분들에게는 최신판례가 나왔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4) 역시나 법원행시 기출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변형 출제

법원행시의 기출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한 15년 시험부터 사법시험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역시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를 하였고 상당수 적중을 하였습니다(특히 1회차 전범위에서 출제된 지문의 대다수가 그대로 등장하였습니다).

(5) 그렇기에 민법은 최소 -3에서 최대 -5로 막을 것

이렇게 보았을 때 민법은 매년 그러하듯 -3개 전후로 막으신 후 헌법, 형법의 개수형 문제에서 최소한으로 실수를 줄였느냐가 1차 합격의 관건일 것입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틀릴 수 있는 문제가 1책형을 기준으로 ⅰ)문제 6의 조건입니다. 법원행시의 특징이 상법관련 내용도 함께 출제된다고 강의한 바 있는데, 조건과 관련하여 어음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출인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 어음의 주된 행위인 발행과 배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이 출제되어, 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업 등을 통하여 어음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라는 내용의 기본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무조건의 배서가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할 법도 하나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ⅱ)그리고 문14의 미등기건물매수인의 법적지위입니다. 학원 전범위에서도 출제하였다시피 법행 역시 매년 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대를 통한 목적물의 회수를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한데 직접이란 문구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접이라고 해도 우선변제권이 없고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기본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ⅲ)문16의 타인권리매매입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복수정답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법원행시 특성상 박스형 고르기가 아닌 순수한 ‘가장’의 문제에서 민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ⅳ)문34의 근저당권의 문제입니다. 이는 함정에 그냥 걸리라고 낸 문제같습니다. 마지막으로 ⅴ)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올해 판례강의 시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최신판례로 출제되었으므로 다시한번 출제될 것이라고 말씀 드린 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고르기가 곤란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소거법, 기출, 최신판례 등으로 답이 바로 결정되었기에 잔실수 없이 잘하신 분들은 -3에서 -4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신 분들은 많게는 -6까지 틀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법원행시 2차는 이제는 필수 - 준비시 유의사항

(1) 컷 논쟁에 휘둘리지 말 것

컷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미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2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위 1차를 합격해도 기뻐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은 수험이라는 지극히 냉정한 세계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1차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이상 ‘다시 1차만을 내년 8월까지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2차를 준비하면서 1차 역시 함께 준비할 것이냐’의 고민은 짧게 하시고 과감히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법시험 1차를 보고나서 법원행시를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이 된 것입니다.

컷은 수험생 스스로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16개 안으로 들어왔다면 합불 여부는 이제 미루어두고 2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합격발표도 앞당겨지고 유예제도가 없어진 지금 컷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2)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 법원행시 2차는 단문이 등장하므로 정리를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및 단문 문제를 포함하기에 단문을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사례를 역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문에서 최소 1문항 정도는 제대로 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작전이 필요하며 일단 다른 국가고시 영역의 기출쟁점을 최우선으로 정리하되 미기출 쟁점을 추가로 정리하시어 신속히 암기모드로 전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긋하게 준비하시다가는 법원행시만을 위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셔서 많은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특A급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30개 정도(쟁점 당 1.5페이지 분량)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기출이 된 쟁점과 소위 B급 내지 C급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또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장 부담이 되는 민법의 경우

항상 그렇듯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형법과 함께 모든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예제도가 없어진 올해도 작년처럼 다양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또한 법원행시 특유의 문제스타일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 반드시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사법시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지가 100점 B3 1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된 취지를 살펴보면 1장을 작성하여도 시험에 합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실제 작년 합격자의 경우 4면 정도를 작성하신분이 계셨습니다). 양에 구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만을 정확하게 답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행시 민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문제는 물론 민법 전통적인 강자들은 매년 출제가 예상됩니다. 특히 작년 2문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이행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해 강조하였던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통합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민법만을 놓고 본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익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채권적청구권 시스템과 물권적청구권 시스템을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권적청구권 시스템의 특A급 쟁점인 채권자대위권(16년 출제 적중)과 압류(16년 출제 적중). 그러므로 올해는 채권적청구권 시스템 중 청구권원에서 ①압류·추심권자와 채권양수인을 그리고 ②보증의 내용을, 상대방의 대항권원에서 ①소멸시효(핵심판례 존재)와 ②변제(핵심판례 존재), ③상계(핵심판례 등장) 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권에서도 출제됨은 명약관화하며, 소유권자의 확정문제에서 ① 공유와 ②명의신탁, 대항권원으로써 ①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 핵심판례 존재), ②법정지상권(16년 사해행위 취소 판례 출제 적중), ③유치권(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 핵심판례 존재) 그 이외의 기본기로서 계약의 실효방안인 해제(16년 출제 적중)와 무효(관련 쟁점 이중매매 시스템과 통정허위표시 전세권 저당권), 취소(기출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문에 기본계약으로 등장하는 채권각론의 영역은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도급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는 두말나위 없으나,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를 보증금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이며, 특히 올해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만큼 기존의 기출쟁점을 더욱 확실히 다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의 경우 올해 출제가 가능한 관련 판례들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등을 토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급의 모든 시스템 등을 정리(특히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을 함께 준비)하여서 시험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3년 째 합격의법학원과 함께 법원행시 2차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강사이기에 빠른 결단과 고민 없이 2차 수업의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사가 흔들리면 수험생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기에 저 역시 1차가 끝난 마당에 더 이상의 지체 없는 오직 2차만을 생각하며, 중요한 쟁점과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 위주로 민법의 사례 시스템을 정리해 드릴 생각입니다.

학원강의를 듣는 수험생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이나 학원강의를 듣지 않는 수험생분들이라면 계획을 잘 세우시되 무리한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법원행시 2차만을 위한 교재가 없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와 평소 보고 있는 1차 또는 2차 교재를 바탕으로(기존 교재는 바꾸지 않기를 권합니다) 하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형법 ]]
 

 

오제현 합격의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Ⅰ. 들어가며

먼저 열심을 다하여 무더운 늦여름까지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올해 치러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문이 2페이지 줄어 11페이지였고, 개수형 문제도 다시금 줄어 정확히 10개에 불과하여 예년에 비하여 크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개별 문제의 수준이 종래의 사법시험에 좀 더 근접하게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단순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개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고르지 못했을 경우도 간간히 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올해 형법문제는 총론이 10문제(작년 15문제), 각론이 28문제(작년 25문제),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2문제(작년 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5문제(작년 10문제), 죄수론 2문제(작년 2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2문제(작년 3문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7문제(작년 15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제(작년 4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5문제(작년 5문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통합문제가 2문제(작년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을 찾으면 총론이 무려 5문제가 줄었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7문제(작년 35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작년 2문제)가 그리고 1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작년 1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순수이론은 올해 역시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 판례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신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도 더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판례지문이 많았지만, 평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가 곳곳에 보이고, 조문 문제도 최근 형법의 개정내용과 그 취지까지 물어보아(1책형 기준(이하 동일) 문제 4번, 14번)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형벌론과 관련된 문제는 Case문제이면서 개수형 문제로 출제(문제 19번)되어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①작년보다는 지면이 줄고 그에 따라 각 지문이 몇 문제를 제외하곤 그 길이가 많이 줄어 시간적 압박이 많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②개수형 문제가 더 많이 줄어들어 정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형법은 작년에 비하여 합격자 평균점수에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①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취지를 출제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결론만 알아서는 정답을 고르기 힘든 문제가 상당수 있었고, ②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과 형사소송법 관련판례가 정답으로 출제된 문제(문제 10번, 15번, 27번, 29번)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의 하락요인도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Ⅲ. 난이도 평가

2017년 법원행시 형법문제의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점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적절하게 병존하여 평균적인 실수까지 감안할 때 5개 정도의 오답을, 반대로 말하면 35개 정도 문제의 정답을 골라야 합격권에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평가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합격자들 형법 점수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복수정답이 인정될 문제가 한 문제 있어서 커트라인을 다소 불명확하게 하였으나 올해에는 특별히 복수정답이 인정될 소지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Ⅳ. 커트라인 예측 및 추후 수험전략

이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하여 헌법과 민법, 그 중에서도 헌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사리 커트라인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유예제도가 없는 법원행시의 특색을 감안하면 이번 1차 시험에서도 오답 14개 정도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생각 없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면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금 더 틀려서 15개에서 16개 정도 되시는 분들도 우선은 2차 주관식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신 수험생들도 더 이상 법원행시를 준비하지 않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과정을 반드시 한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2차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암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꼭 학원 강의를 통해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미리 경험하고 내년을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Ⅴ. 맺음말

아무쪼록 열심을 다하신 시험에서 다음을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고, 1차에 합격할 수험생은 남은 2달여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꼭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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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2017-09-22 15:10:06
한 과목만 파는 학원강사들의 실력으로도 한 과목에 5개정도씩은 틀릴 수 있겠구나...
법행 1차 합격자들은 정말 대단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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