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자 ‘합격취소’ 불안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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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 ‘합격취소’ 불안 해소되나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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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신규임용 공무원 관리책임 명시한 법안 발의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임용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5건을 일괄 발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으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조경태 의원(사진: 홈페이지)

조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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