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입학정원’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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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입학정원’ 놓고 이견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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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명 vs 2000-3000명

사개위, 내달 4일 결론...'법무담당관제' 실시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사개위 의견을 10월 4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해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안이 사개위에 제출되자 참여연대와 전국법대학장협의회가 반박 의견을 낸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도 잇따라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지난 20일 열린 사개위 20차 전체회의에서도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대법원안과 반대하는 대한변협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개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로스쿨 도입엔 대체적으로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진 반면 로스쿨의 입학 정원, 실무가 출신 교수 비율 등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개위는 21차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더 논의한 뒤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표결 등을 통해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표결이 진행될 경우 사개위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특히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배출되는 법조인 수를 감안해 1천200명 수준을 유지하자는 쪽과 2천500~3천명으로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 21차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일 입학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제한키로 한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로스쿨 도입 초기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1천명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냈는데 이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 논의의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사법시험을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사법연수원을 로스쿨로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변호사의 적정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 전체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로스쿨 정원을 현재 1200-1300명안의 최소 2~3배로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도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 로스쿨 설립에 대해 인가주의를 취한다 해도 대학교육의 정상화, 법률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향상, 지방 법과대학의 육성 등도 동시에 고려해 사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준칙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은 크게 준칙주의와 시장원리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법원안에 반대했다. 특히 로스쿨 설립 및 정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준칙주의로 가야 한다며 적정 인원도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전제한 뒤 최소 3천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한변협은 20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이란 제목의 자료를 사개위에 제출하고, 현행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불가피하게 로스쿨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충실하게 살린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이 사개위에 낸 ‘로스쿨 도입될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립인가 및 정원책정 등에 관한 인가주의= 로스쿨을 설립하려면 설립 및 정원의 책정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는 것 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기준부합 인가를 받아야 함.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교과과정, 교수진, 입학생선발, 변호사시험 결과, 시설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로스쿨의 질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매년 인증을 받지 못한 로스쿨은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그러한 로스쿨 수료생은 변호사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함.


◇정원= 앞으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므로 전국의 모든 로스쿨의 한 학년 정원의 합계는 1,200명(변호사시험 합격 비율 80%)으로 함.


◇진정한 법조일원화의 도입=
대학에서 각종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오므로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하고 검증을 받도록 모두 변호사로 출발한 후에 판사, 검사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를 실시해야 함.


◇로스쿨 교수의 임용 =
로스쿨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끔 교수진의 거의 100%가 법률실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자 중에서 임용되어야 함. 단, 법률실무가 출신 교수의 부족 등 현재의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의 경과조치에서와 같은 예외를 두되, 최초의 로스쿨 개설 시에도 최소한 교수진의 70%가 법률실무경력자로 되도록 함. 또 로스쿨의 전임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12로 하며 최소 전임교수는 25인 이상으로 하여 커리큘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


◇교과과목=
국제계약, 국제조세, 통상법, 공정거래법, 증권법, 환경법, 도산법, 지적재산권법 등 전문과목들의 강의를 개설하여야 함. 또 법률리서치,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기타의 변호사실무, 의견서 기타의 법률문서 작성, 계약을 위한 협상, 법률사무소 운영, 비소송 분쟁해결책, 법조윤리 등 법률실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반드시 개설하여야 함.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혁=
실무처리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는 자세한 케이스를 제시함으로써 로스쿨에서의 케이스 및 실무처리능력 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 깊이 있게 검증함.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수회 불합격한 사람은 특별한 요건을 다시 갖추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함.


◇변호사시험의 관장기관=
변호사시험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함.


◇전액장학 제도=
로스쿨 학생 정원의 20% 이상에게 학비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이를 설립요건으로 하여야 함. 이는 상환의무를 지는 학자금저리대여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


◇시험합격 후의 연수 제도=
시험합격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나 국가기관 또는 회사의 법무담당부서 법률실무경력자 밑에서 일하면서 연수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가 모두 개인사무실이나 로펌 등에서 연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연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기존 법학부의 전환= 법학부를 그대로 둘 경우에 학부에서 다양한 기초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법이론 및 실무를 배워 변호사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로스쿨의 기본취지가 사라지게 됨. 따라서 로스쿨 도입시 법학부는 법학이 아닌 관련과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유사법률직역에 대한 신규자격부여 폐지= 로스쿨 제도하에서 사법서비스는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 제도로 통합되어야 하므로 로스쿨 졸업생이 시험을 통하여 변호사로 배출되는 해부터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타의 유사법률직역에 대한 신규자격부여를 폐지하여야 함.


◇충분한 준비기간= 로스쿨은 적어도 5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도입하도록 함.

한편, 사개위 제 1분과위원회는 ‘법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안건과 관련, 법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미국식 법무담당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 그 결과를 21차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미국식 법무담당관제가 도입되면 상당한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가 주로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을 대신 맡아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안단계의 각종 법률안 검토작업과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각계 주장 로스쿨 정원◇

대법원 1200-1300명

대한변협 1200-1300명

법과대학장협의회 3000명

참여연대 2500-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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