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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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집중조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2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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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단순손해율 ‘140%’ 사고회원은 5% 불과
전문직 책임보험 전체손해율인 60% 훨씬 웃돌아
“내가 낸 보험료로 다른회원 사고 땜질하는 격”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제도’.

우리나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형사고에 대비한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그 시장이 커져왔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집계되지만, 이들 직종에서의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책임보험의 손해율이 200%를, 세무사는 지난 2016년 손해율이 1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70%를 넘으면 적자로 운영되는 것과, 2015년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당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전체 손해율을 60%대로 파악한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직군에 대한 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세무사회 내에서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다른 회원 사고를 땜질하는 격”이라는 인식에서다.

이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약 7,300여명의 세무사 회원들 중 보험사고를 일으킨 인원의 숫자는 단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동일 한국세무사회 이사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보험 사고를 일으켰던 회원이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며, 반복 횟수는 5번, 6번을 넘어 9번까지 보험금을 받아가는 회원도 발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세무사들은 현재 1년에 16만원 납부하는 세무사회비보다 3배 이상이 되는 액수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지석 회장 “경각심 갖고 대비해야”
옥무석 교수 “책임경감제도 법제화 필요”

 

▲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고지석 회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고지석)는 지난 23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세무사 회원들의 적절한 대처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고지석 회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는 세무사들이 업무상 실수를 해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납세자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추징된 가산세 수십억원을 변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회원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는 세무사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직결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회원에게도 부담이 돌아간다”며 “회원 전체를 위해 각 세무사의 업무수행상 오류를 관리하고 배상책임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어떻게 대비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이 날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옥무석 세법 교수는 “이는 비단 세무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전문 자격사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전제한 후 “보험사고는 개인의 업무처리 소홀에서 기인하나 이를 보험단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분담하게 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법전원 옥무석 교수

옥 교수는 먼저 배상사례 증가원인으로 영업환경변화를 중요하게 지목했다. 신고내용 목록과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완충지대를 설정하지 않은 ‘성실신고확인’ 문제와 허위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문제, 명의대여 사례 등이 그것이다.

세무계약상 책임분쟁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처리 위임계약서의 표준화가 미비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표준화 미비로 인해 계약 당사자간 협의 여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는 곧 협상력 차이 문제로 귀착된다는 설명이다.

옥 교수는 한편 현행법 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세무사 책임감경의 방법으로 △개별수임계약에서 정하는 방식 △재판상 손해배상감액청구제도(민법 제756조)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조정감액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손익상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대법원에는 선판례가 없으나 일본에서 일부 선판례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거론한 판례는 ‘후쿠오카高判 2001년 12월 21일’ 및 ‘오사카 高判 2009년 5월 14일’이다.

옥 교수는 이 같은 일본 판례에 대하여 “대체로 세무사책임에서 손익상계를 너그럽게 인정하는 경향”이라며 “이에 비해 우리 하급심 판례들은 심각한 고민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전문자격사들은 국가에 의하여 그 존재의 이유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야기하는 위험도 일정 부분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책임의 경감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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