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사·교수 모인 ‘아동권익보호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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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사·교수 모인 ‘아동권익보호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2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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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이혼와 아동의 보호> 를 주제로
‘이혼과정에서 아동보호’ 현안과 과제 살핀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달 21일 창립한 아동권익보호학회(Korean Society for Child Rights Advocacy, KSCRA)가 오는 16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이혼과 아동의 보호>를 서울지방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해 7월 28일, 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및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의 판사, 가사조사관들과 아동정신치료의학회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아동권익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정기적 세미나를 해오던 것에서 시작됐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점차 변호사, 교수, 아동상담가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산, 이들은 ‘오로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계하고 헌신하겠다’는 비전 아래 아동권익보호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아동권익보호학회는 향후 아동권익을 위한 일체의 이론적·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의 복리와 권익 옹호의 실질적·구체적 구현을 위하여 ▲전문가와 실무가들의 연구·학술·편찬 활동을 독려하고 ▲정보 교환·교류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내 인식과 제도개선에 노력하며 ▲지역 연계, 국제적 교류, 통합적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할 예정이다.

아동권익보호학회 홍보이사인 임수희 판사는 학회에 대하여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한 모든 실천은 처벌적·행정적 접근을 지양하고 치유와 회복, 부모와 가족을 살리고 돌보고 지원하는 생태적·기능적·복지적 접근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특히 전문가가 본 이혼과정에서 아동보호의 현안과 과제들을 다룬다. 행사는 16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 반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학회 홍보이사인 임수희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아동권익보호학회 소개’가 있은 후 곽영숙 아동권익보호학회장, 안영길 인천가정법원 법원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개회사 및 축사를 전한다.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장창국 판사가 제1주제인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절차 각 단계에서 아동의 보호’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송현종 가사조사관(아동권익보호학회 학술이사)이 제2주제인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사조사관의 역할 모색’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W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인 정동선 소아정신과 전문의(아동권익보호학회 학술이사)가 제3주제인 ‘소아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자녀 중심의 이혼’을 발표하며 사회는 신한미 부장판사가 맡는다.

제2세션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정승원 부장판사(부모교육공동연구회 전 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지정토론자로는 이현곤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장웅 사무관,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협의회장인 강은숙 상담위원, 아동정신치료의학회 명예회장인 박성숙 원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 날 모든 행사는 인천가정법원 김정곤 부장판사(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 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인정)연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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