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도 1차 면제제도 도입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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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도 1차 면제제도 도입 “잘 몰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8.2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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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탈락 시, 다음 해 1차시험 면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마찬가지로 입법고시에도 2016년도부터 3차 면접 탈락자에게 1차 면제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수험생들의 이같은 문의가 많아지자 국회채용시스템에 ‘1차시험 면제사항’을 공지했다. 그동안 연초 시험시행 공고에서만 면접 탈락자에 대해 1차 면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대다수 수험생들은 잘 몰라 이번에 다시 공지하게 됐다는 것.

1차시험 면제제도는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됐다.
 

 

그동안 5급 공채의 경우 면접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1차 면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종합격자 발표가 연말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다음 해의 1차시험이 통상 연초에 실시되면서 3차 불합격자들의 1차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사법시험 등과 마찬가지로 유예제 도입을 전격 결정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입법고시도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1차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2016년도 면접에서 3명이 탈락했다. 이들이 올해 1차 면제제도를 신청했다. 올해 3차 면접에서도 총 8명(일반행정 3명, 재경 3명, 법제 1명, 사서 1명)이 탈락했다. 1차 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3차 면접 응시자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면접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회 입법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다음 회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해야 1차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차 면제제도는 ‘다음 회’ 시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경과되어도 관계없다.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직렬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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