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7~8
상태바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7~8
  • 신호진
  • 승인 2017.08.25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호진 법학박사, 한림법학원 강사, 고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7.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사안》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는데, 이 때 50여 m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그 후행차량과 충돌하여 후행차량의 운전자 乙이 부상을 입고 기절하자, 甲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 사안판례 : 大判 95도1200.
* 논점기출 : 2016년 변호사시험.
* 참고교재 : 형법요론 205면.

[1] 문제의 제기

1)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甲에게 도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과실의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형법상 유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2]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1. 과실과 객관적 주의의무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

2. 신뢰의 원칙

⑴ 의 의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해도 좋고, 다른 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⑵ 적용한계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스스로 야기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닌 때에는 적용될 수 있다.

3. 사안의 검토

사안에서 甲은 금지된 좌회전을 함으로써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였지만, 충돌사고는 乙의 비정상적인 운전 때문이었지 甲의 좌회전 때문은 아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甲에게는 후행차량이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도주운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3]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구호조치의무위반죄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러한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따라서 부상을 입은 乙을 두고 도주한 甲에게는 구호조치의무위반죄(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성립한다.

2. 사고 후 미신고죄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甲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후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가 성립한다.

[4] 유기죄의 성립여부

1. 유기죄의 성립요건

유기죄(제271조 제1항)는 노유·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되고,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검토

甲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사상자 구호조치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상의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부상자 乙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행위는 광의의 유기(置去)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에게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5] 문제의 해결

甲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사고 후 미신고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고, 형법상 유기죄도 성립한다.

8.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사안》 甲은 전자충격기를 乙女의 허리에 대고 乙女의 얼굴을 폭행한 후 강간하려다가 乙女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달아났는데, 乙女는 그 과정에서 甲의 폭행에 의하여 안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甲의 죄책은?

* 사안판례 : 大判 2007도10058.
* 논점기출 : 2014, 2016년 변호사시험.
* 참고교재 : 형법요론 218~219면.

[1] 문제의 제기

甲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휴대하고 乙女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乙女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동법 제4조 제1항, 제15조)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인정여부

⑴ 학 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i) 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형의 적절한 조정을 위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ii)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⑵ 판 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⑶ 결 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자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경우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과형상의 조정은 양형상의 고려로 족하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검토

부정설에 의할 때, 甲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乙女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乙女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3] 문제의 해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특수강간치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각주>-------------------------------------------------------------------------
1) 大判 2000도173.
2)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유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3) 大判 2007도10058.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