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1차 1문제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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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1차 1문제 복수정답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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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치러진 제2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1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제1차시험의 정답가안에 대한 정답이의제기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받은 결과, 22문항 중 32건의 정답이의제기에 대해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법 1문항을 복수정답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법 1책형 13번(2책형 1번) 문제의 경우 정답가안 ③번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2001년에 93건, 2002년 88건, 2003년 38건의 정답이의제기 중 2002년 1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의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한 건만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데 그쳤다. 


수험생들은 이처럼 정답이의제기가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면 정답이의제기 기간을 대폭 단축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의제도 자체를 없애고 하루라도 합격자 발표를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낫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을 본 김모씨는 “이의제기가 점차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며 “차라리 정답이의제기기간을 두느니 아예 정답이의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오는 10월 7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들 사이에 합격선을 예측하는 등 본지 홈페이지(www.lec.co.kr)에는 합격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점으로 볼 때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데 다수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몇 점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지는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응시자(사무직)의 가채점 점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소폭(0.5~1점)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


【문13】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강제집행 자체는 아니고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절차의 의미가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후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소송수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와 별도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고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가안 ③

최종정답 ②③


연도
이의제기건수
복수정답수
2001
93
0
2002
88
1
2003
38
0
2004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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