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중앙대 로스쿨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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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중앙대 로스쿨팀 대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8.23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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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팀(6개대학, 2개로스쿨), 열띤 경연 펼쳐
공정위 “참가팀들, 시사성과 참신성 돋보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IT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범위 확대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두들은 성장가능성이 큰 미래산업분야로 손꼽히는 ‘커넥티드카 OS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종 전략을 펼친다.

두들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는 대신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체결하는가 하면, 자사의 OS 휴머노이드 오토에 자사의 앱을 선탑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장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

한편, 두들의 OS를 탑재해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미래자동차는 그러한 금전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의 자회사인 미래오토리페어에 이전시키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지는데..표면적 소비자가격이 부재하고 양면시장의 특성이 강한 OS시장에서, 행위와 시장의 경쟁상황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

과연 그들 행위의 부당성은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 경쟁법의 법리가 OS시장의 특수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치열한 논점들, 과연 어떻게 새로운 법리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낼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갔다. /
 

▲ 지난 18일 공정위가 주최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서울여성 아트홀 봄에서 열린 가운데 8개 팀(6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주최한 금년도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이번 대회에는 8개 팀(6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여성 아트홀 봄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경연 결과, 위와 같은 △「(주)두들의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및 미래자동차의 미래오토리페어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광의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 경연결과, 중앙대 로스쿨팀이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앙대팀이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등 대회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상팀은 정보 기술(IT)산업 발전과 인공 지능 기술의 접목 범위 확대에 따른 플랫폼 시장의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다루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제 선정과 경제 분석 등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공정거래위원장상)은  △「오성전자(주) 및 NG전자(주)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고려대학교팀과 △「주식회사 구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숙명여자대학교팀에게 돌아갔다. 이들 팀 역시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다.

▲장려상(공정거래위원장상)은  △「㈜KO캐피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이화여자대학교팀,  △「(주)호이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서울대학교팀,  △「주식회사 산성전자 및 블랙벤드 소프트웨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연세대학교팀이 수상했다.
 

▲ 우수상을 수상한 고려대팀(위)과 숙명여대팀(아래). / ↑ 이상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경연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주제가 많이 발표됐다”며 “최근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시사성 있는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주제들로 경연이 진행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고 대회결과를 평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경연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관심을 높이고 집행뿐만 아니라 경제 분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지난해 제15회 대회에서는 10개 팀(8개 대학, 2개 로스쿨)이 참가한 가운데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이 대상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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