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시험 공고문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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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시험 공고문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8.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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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26일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경찰, 소방, 지방직 9급 추가시험 등 하반기에도 공무원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 주관 기관 관계자들은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각 시험별 공고문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준비를 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자는 일전에 공무원시험 원서접수를 앞두고 시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시험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거주지제한 요건에 본인이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하반기 7급 및 추가시험 등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글에서는 앞서 시험 주관 기관 관계자들이 언급한 거주지제한 요건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 외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국가직, 서울시 등 응시 거주지제한이 없는 시험은 거주지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소방, 사회복지, 지방직 9급 등 지역 시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은 거주지요건을 충족해야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하고 접수를 해야 한다.

가령 지난 6월 17일 실시된 지방직 9급 공채 00시에 응시하고자 했다면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00시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00시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등 거주지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인지, 1월 1일 이전까지인지를 본인이 2가지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전자로 응시할 시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00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험 면접시험일까지 두고 있어야 하는데 필기시험일까지로만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아 나중에 거주지제한 요건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는 게 시험 주관 기관 담당자들의 말이었다.

12월 16일에 지방직 추가시험이 진행되는데 이 같은 거주지제한 요건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시험 계획안이 발표된 대전시로 예를 들자면 오는 12월 16일 필기시험, 내년 1월 12일 필기합격자 발표, 내년 2월 8일~9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대전시 추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전시 추가시험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대전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또는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만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이 같은 거주지제한 요건을 잘 확인한 뒤 응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지제한 요건 다음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가산점 등록에 관한 점이다. 국가직, 서울시 같은 거주지제한 요건이 없는 시험의 경우 특히나 이 가산점 등록 관련 사항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험담당 공무원은 “시험마다 가산점 등록기간 등이 다르다. 공고문을 통해 수험생들이 자격증 가산 및 등록 일정, 요건을 잘 확인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수험생이나 학원에서는 선발인원이나 시험일정 같은 것만 보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가산점 등록 같은 것도 세세히 잘 살펴보라는 말이었다. 그는 “가산점 등록 관련한 내용은 공고문 뒷부분에 나오는데 공고문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수험생들이 하반기 추가시험이나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나 공고문을 끝까지 읽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4월 8일 실시된 국가직 9급 시험의 경우 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가산 등록을 받았고, 6월 24일 실시된 서울시 7‧9급 시험도 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가산 등록을 받았다. 6월 17일 실시된 지방직 9급의 경우 시도별 재량에 따라 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가산 등록을 받은 기관도 있고, 시험전일까지 가산 받을 자격증 정보를 등록하는 기관도 있었다.

오는 8월 26일 국가직 7급, 9월 23일 지방직 7급, 10월 21일 국가직 7‧9급 추가시험, 10월 28일 소방직, 12월 16일 지방직 9급 추가시험 등 굵직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고 필기시험 일정에 따라 가산점 등록 기간이 정해지고, 시험에 따라 가산점 등록 절차가 달리 정해지게 될 예정이다. 수험생 시험 볼 때 당부할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험 주관 기관 담당자 모두 하나같이 “수험생들이 시험 공고문을 보다 좀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답을 내비쳤다.

명색이 인생이 걸린 시험을 보는데 채용 공고문하나 자세히 안보고 시험을 본다는 건 참 성의 없는 태도다. 8월~9월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경찰 2차 등 시험이 진행되고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하반기 추가시험 공고가 또 쏟아질 것이다. 특히 추가시험의 경우 하반기에 실시되는 만큼 기관별 가산점 취득 기간, 등록 일정 등이 또 상반기 때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지역의 공고문을 잘 확인한 후 시험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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