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심장충격기, 어려운 안전 용어 쉽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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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심장충격기, 어려운 안전 용어 쉽게 바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8.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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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42개 순화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제세동기, 저류조, 네뷸라이저, 시건, 구배 등 안전 분야서 쓰는 어려운 용어 42개가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안전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대거 쉬운 용어로 순화키로 했다.

그간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돼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키 위해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 순화했다.

이번에 순화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또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이 외 도괴→무너짐, 소손→(타서)손상됨, 황천→거친 날씨‧거친 바다, 시비→거름주기‧비료사용, 세륜→바퀴닦기, 파랑→파도, 계선→배묶기, 구거→도랑, 서족→쥐‧설치류, 교반→(휘)저어 섞음 등으로 순화된다.

▲ 안전 분야 순화대상 42개 용어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소관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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