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효과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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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효과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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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 공동학술회 개최
한국입법학회·유럽헌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오는 25일 오후 1시 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적용을 위해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실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국내 유수의 학회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기조발제의 주제는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평가’다.

나아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프랑스에서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등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과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차현숙 연구위원, 윤계형 연구위원, 권채리 부연구위원, 건국대 최윤철 교수, 서강대 임지봉 교수, 고문현 차기헌법학회장 등이 나선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평가연구를 10년 이상 진행하면서 외국사례와 우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입법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학 이론과 실제적용 사례, 외국의 최신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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