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계·실무계 전문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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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계·실무계 전문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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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공정거래분야 중심으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2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조물책임과 공정거래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주제인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석찬 교수가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는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영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나선다. 진행은 백태승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주제인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는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와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인정)연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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