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연구회, 검찰 돈봉투 사건 경과·쟁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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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연구회, 검찰 돈봉투 사건 경과·쟁점 검토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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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저녁 6시 30분, 제9차 발표회
추석 앞두고 한우업계 대표 의견도 청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 이하 청금연)가 오는 30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제9차 연구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금연은 이번 연구회에서 이른바 검찰 돈봉투 사건의 경과와 쟁점을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 돈봉투 만찬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지 나흘째 되던 날인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와 가진 저녁자리에서 법무부의 안모 국장이 검찰 수사팀장들에게 각각 70~100만원을, 지검장과 법무부 과장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지급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 이미지 출처 : 아이클릭아트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율정의 임영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서경대 성봉근 교수와 경희대 이지은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제9차 연구발표회에서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계의 현실도 들어본다.

한우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분야로도 이야기되는바 이 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한우협회의 김홍길 회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대진대 최용전 교수와 한국외대 권경선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청금연은 교수와 법조인, 각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 특히 다양한 개별분야의 공직자·기업인·전문자격사 등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심화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는 권익위 등의 요청에 의해 중점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청금연의 논의 내용은 향후 권익위 유권해석에도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청금연 신봉기 회장은 “(청금연은) 청탁금지법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 간의 발표와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 만연한 부패현실을 타개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회원의 양적 확대보다는 회원 간 유대와 질적 논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회가 진행되는 장소의 자세한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임광빌딩 1층 회의실이다.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053) 950-7244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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