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세기만에 탈검찰 인사…이용구 법무실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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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세기만에 탈검찰 인사…이용구 법무실장 임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8.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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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원 재직 경험이 법제 개선에 역할 기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로 평가된다.

이 변호사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법무부는 “이 실장이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가 독점해온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직위를 비(非) 검사 출신 공무원에 개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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