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동인, 난민 인권 수호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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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동인, 난민 인권 수호 적극 나선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1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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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식 체결
"난민신청지원, 법제도개선 노력”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무법인(유)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이 지난 16일 서울혁신파크에서 난민인권센터(대표 김규환)와 난민 관련 공익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동인을 비롯한 로펌 공익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함께 체결, 로펌 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공익활동 연합체다.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각 협약에 따라 앞으로 난민인권센터에 신규 활동가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신청자 사건을 지원하는 이외에도 한국의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서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는 “해마다 늘어가는 난민신청에 비해 국내 난민 인정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로펌들의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축사를 전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민인권향상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인의 오세빈 공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동인이 공익위원회를 출범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사회 공익 활동의 기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면서 “법무부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난민인정지원에 큰 힘을 보태겠다”고 말해 적극 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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