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지방공무원도 임용유예 단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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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지방공무원도 임용유예 단축 추진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1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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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타 공무원시험과 형평성 등 문제”
앞서 개정된 국가직과 함께 최장 2년으로 통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급 지방공무원의 임용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5급 합격자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 2년으로 하도록 하면서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합격자의 경우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만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경태 의원은 18일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임용유예기간이 되고 5급 합격자와 다른 공무원시험 합격자에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지나치게 긴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적시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비판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2013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다른 공채 합격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5급공채시험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은 함께 개정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학업 등을 이유로 일부 합격자들이 최장 5년까지 임용유예를 신청하면서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로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직 5급을 비롯한 타 공무원시험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적시에 현장으로 투입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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