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
상태바
소순무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18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법 체계 정비 등에 기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문화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법학자와 법조인에게 수여되는 한국법률문화상의 48번째 주인공이 결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 변호사(사법시험 20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률문화상은 국내 법조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자 지난 1969년 제정한 상이다.

▲ 소순무 변호사

제48회 수상자인 소 변호사는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에 배치돼 역량을 인정받았고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20년 법관 생활을 마치기까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 소 변호사는 조세그룹을 이끌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 세무조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또 소득금액변동통지 판결로 처분 범위를 넓힘으로써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고 이중과세 인정 판결로 세법 개정을 이끌었다.

다양한 입법활동 참여도 눈에 띈다. 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을 역임해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는 대통령상을, 2011년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학술 및 교육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99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저술한 실무서인 ‘조세소송’은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으며 2016년 제8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조세법연구 등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총회의장을 역임했고 특히 2013년 홍회의장 재임시에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최초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정년을 마친 후에는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제48대 수상자인 소 변호사를 위한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린 예정인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진행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