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국정농단수사’ 검사들 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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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국정농단수사’ 검사들 요직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8.18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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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2차장 박찬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방위사업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요직에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동훈 3차장은 특수부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부정부패와 공직비리, 대기업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한 3차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다. 특히 전임자인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여서 대표적인 기수파괴형 발탁인사로 꼽힌다.

대공 및 선거·노동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안 사건들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발탁된 박찬호 부장은 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특수통’이 공안 사건을 지휘하게 된 것도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직급이 격하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에는 이두봉(25기) 성남지청 차장이 보임됐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각각 이수권(26기) 안양지청 부장과 권순범(25기) 대검 연구관이 자리를 옮겼다. 전국 검찰청의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에는 ‘특수통’인 김후곤(25기) 대검 대변인이 맡게 됐다.

중요한 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장에는 신자용(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송경호(29기) 수원지검 특수부장, 양석조(29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김창진(31기) 대구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신 부장과 김 부장, 양 과장 모두 박영수 특검팀 출신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진재선(연수원 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은 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임명됐다. 2015년 2월 중앙지검을 떠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대전지검을 거친 뒤 2년 반 만에 공안2부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 이복현(45·32기)검사와 단성한(40·32기) 검사는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복귀했다. 이 부부장은 2016년 1월 중앙지검을 떠나 춘천지검으로 발령났지만 박영수 특검팀의 부름을 받고 국정농단 수사에 투입됐다. 2014년 2월 중앙지검을 떠난 단 부부장은 대구지검 검사에 발령된 뒤 2016년 말 미국 유학길에 올랐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해선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영전이나 ‘간첩 증거조작’ 관련 검사들의 부활은 법무부가 내세운 “국민의 신뢰 회복”이나 “엄정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색해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여검사 10명을 발탁했다. 노정연(25기) 천안지청장을 비롯해 황은영(26기) 고양지청 차장, 이노공(26기) 부천지청 차장, 홍종희(29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한윤경(30기)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정유미(30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박성민(31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인선(31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반현주(31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과장 등 25~31기 10명이 발탁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검찰국장을 제외한 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권국장 등 주요 실·국·본부장은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유지했다. 인권국장 아래에 있는 인권정책과장도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하고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7개 실·국장 중 검사가 임명된 자리는 3개다. 또 법무부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도 11명 줄었다.

앞으로 법무부 주요 직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 개방이 적합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직제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 인사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최근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 제한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기간의 1/3 미만일 경우 부장 승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 원칙을 수립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선 형사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부서와 인지부서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죄 평정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주요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서 검사의 과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평정 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 그 결과를 과오의 경중에 따라 인사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평정 결과 고지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각 검사에 대한 복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 검사들이 복무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 역량이나 복무 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적정 시점에 당사자에게 고지해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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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카체험단 2017-08-25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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