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 1,383명 서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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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 1,383명 서류합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8.1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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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대비 2.5배수 범위 결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인사혁신처가 18일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서류합격자 1,383명을 확정지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원서접수를 받았고, 접수 시 지원자들은 관련 기본 기본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사, 지원자 7,361명 중 1,383명을 합격자로 결정한 것이다.

서류에서는 모집단위별로 선발기관의 직무담당 공무원 1명, 다른 기관 인사담당 공무원 1명 등 총 2명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됐고, 각 모집단위별 응시자의 제출서류상 경력, 학위, 학위,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충족여부 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관련분야 경력 부족, 필수 자격증 미소지, 퇴즉 후 10년 경과 등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는 서류전형서 탈락됐다.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선발인원은 543명이고 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서류합격자가 결정된 모습이다.<표참고> 서류합격자 전원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본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기로 인사혁신처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오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선발인원은 5급 11명, 6급 52명, 7급 48명, 8급 17명, 9급 406명, 연구사 7명, 전문경력관 2명 등 정부 40개 부처 총 543명이다. 이에 7,361명이 지원해 13.5대 1의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 선발이 64.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통일부(52.5대 1), 국민권익위원회(52.0대 1)가 뒤를 이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선발은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공직문화 학산 등을 위해 지난 2014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그간 국가직 시간선택제 선발은 7월 접수, 11월 서류전형, 12월 면접, 이듬해 3월 최종합격자 발표 등 일정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5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7월 서류전형, 9월 면접, 1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 등으로 예년보다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 2017년 국가직 시간선택제 서류합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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