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시 출제오류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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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사시 출제오류 ‘손배소’ 패소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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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차 응시기회 받았으면 국가책임 없어”


사법고시 1차시험 문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그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결도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1월 제40회 손배소에서 대법원이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에 이어 제41회 항소심에서도 수험생들이 패소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사법시험 1차시험의 문제 오류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출제오류가 인정돼 합격한 김모씨 등 응시자 157명이 “불합격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 됐다”며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고 여부는 원고들이 각자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책위 김모씨는 “대법원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끝까지 다투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소송을 지원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 원고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낸 1천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41회 관련 손배소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추가로 12명이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지만 법원의 판결 추세로 봐서 패소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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