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실무 연수에 치우쳐선 곤란”-이영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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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실무 연수에 치우쳐선 곤란”-이영준 회장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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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스쿨 안’ 비판나선 법대학장협의회 이영준 회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학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전공을 불문하고 고시공부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파행적인 법학 교육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9월 14일 경희대에서 만난 이영준(李英峻)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겸 경희대 법대 학장은 “사법제도개혁은 법학 교육 개혁을 동반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대법원이 내놓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로스쿨 도입 논의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법대 이외의 대학 교육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법대생, 비법대생 할 것 없이 온통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시험제도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꿔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워낙 교육이 엉망인 상태라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변화를 도모해야 할 형편이니까요.”


“로스쿨 도입 자체엔 반대하지 않아”

그는 “입학 자격이 강화된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스쿨 학생의 변호사시험 공부를 차단, 인재들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게 해야 한다”고 로스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법원안은 법률실무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학교육에 대한 고찰이 부족합니다. 실무연수와 법학교육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미국도 로스쿨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문 연마를 시키고 실무연수는 법원, 검찰, 변호사로 제각각 나눠 직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안은 로스쿨의 전임교수중 20% 이상을 실무가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판, 검사를 로스쿨 교원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로스쿨이 실무연수하는 곳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 설립과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인가권이 있는 인가주의를 택하고, 입학정원을 통제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 설립․선발 인원 시장에 맡겨야”

“로스쿨의 설립과 선발 인원 등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로스쿨을 설립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준칙주의로 가야지요. 그래야 교육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에 따르면 로스쿨의 경우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엄격하고, 기존의 대학 등록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금액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겨도 로스쿨 설립이나 입학 정원 등이 저절로 적정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평생 교육을 담당해 온 교수들이 빠진 법학교육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이런 논의와 기준 마련 등에 법학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나 대학 등 교육 주체의 참여가 배제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안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설치인가기준을 책정함에 있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대학측이 빠져 있고, 전체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등과만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기관과 실무연수에 대한 고려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일부 대학의 학부 과정에 법학과가 남게 되더라도 위상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이 법학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실무연수에 치우칠 경우 그동안 법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져왔다고 자부하는 법학 교육이 더욱 황폐해질까 걱정입니다.”

이 회장은 “법학 교육이 바로서야 사법개혁도 성공하고 나라도 튼튼해진다”고 또 한번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 www.legal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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