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스쿨이 실무 연수에 치우쳐선 곤란”-이영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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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스쿨이 실무 연수에 치우쳐선 곤란”-이영준 회장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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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스쿨 안’ 비판나선 법대학장협의회 이영준 회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학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전공을 불문하고 고시공부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파행적인 법학 교육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9월 14일 경희대에서 만난 이영준(李英峻)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겸 경희대 법대 학장은 “사법제도개혁은 법학 교육 개혁을 동반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대법원이 내놓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로스쿨 도입 논의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법대 이외의 대학 교육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법대생, 비법대생 할 것 없이 온통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시험제도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꿔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워낙 교육이 엉망인 상태라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변화를 도모해야 할 형편이니까요.”


“로스쿨 도입 자체엔 반대하지 않아”

그는 “입학 자격이 강화된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스쿨 학생의 변호사시험 공부를 차단, 인재들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게 해야 한다”고 로스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법원안은 법률실무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학교육에 대한 고찰이 부족합니다. 실무연수와 법학교육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미국도 로스쿨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문 연마를 시키고 실무연수는 법원, 검찰, 변호사로 제각각 나눠 직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안은 로스쿨의 전임교수중 20% 이상을 실무가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판, 검사를 로스쿨 교원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로스쿨이 실무연수하는 곳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 설립과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인가권이 있는 인가주의를 택하고, 입학정원을 통제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 설립․선발 인원 시장에 맡겨야”

“로스쿨의 설립과 선발 인원 등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로스쿨을 설립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준칙주의로 가야지요. 그래야 교육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에 따르면 로스쿨의 경우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엄격하고, 기존의 대학 등록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금액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겨도 로스쿨 설립이나 입학 정원 등이 저절로 적정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평생 교육을 담당해 온 교수들이 빠진 법학교육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이런 논의와 기준 마련 등에 법학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나 대학 등 교육 주체의 참여가 배제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안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설치인가기준을 책정함에 있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대학측이 빠져 있고, 전체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등과만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기관과 실무연수에 대한 고려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일부 대학의 학부 과정에 법학과가 남게 되더라도 위상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이 법학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실무연수에 치우칠 경우 그동안 법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져왔다고 자부하는 법학 교육이 더욱 황폐해질까 걱정입니다.”

이 회장은 “법학 교육이 바로서야 사법개혁도 성공하고 나라도 튼튼해진다”고 또 한번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독자적 이익돼야 조망이익 법적 보호 대상”

[대법원] 신축아파트 상대 조망권 다툼에서 엄격하게 해석
[서울고법] 엘지한강빌리지의 ‘한강조망권’ 침해 손배 인정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가 돼야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월13일 윤모(45)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주민 31명이 (주)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가합59608)에서 이같이 판시, 대우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30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단순히 원고들의 주택가에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므로,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며,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그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가 서울 고척2동에 위치한 대지와 건물 소유자 432세대를 조합원으로 하는 S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8년말께 원고들의 남동쪽 방면에 16~21층의 아파트 13개동을 완공하자 “조망권 등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에앞서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지난 9월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아파트 앞 한강쪽으로 엘지한강빌리지아파트가 건설되는 바람에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시행자인 이수건설과 시공사인 엘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227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00만원~602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바뷰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의 경관은 미적, 정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조망가치가 매우 크다”며, “원고 등이 한강을 경관으로 누리던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강 조망의 가능 여부나 정도에 따라 수억원까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엘지아파트처럼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도 수억원의 차이를 두고 책정되었으며, 엘지아파트의 경우 한강 조망권 아파트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더해져 국내 최고가 수준의 아파트로 손꼽히게 된 점 등을 볼 때 리바뷰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의 가치는 한강 조망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엘지아파트의 신축으로 원고 등이 입게된 한강 조망이익 등 환경이익의 침해는 피고들이 지은 아파트의 동과 단지내 공원 배치, 피고들의 보상 협의 태도 등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이수건설이 5층짜리 한강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엘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2003년 4월 그 자리에 19~25층의 엘지한강빌리지아파트 10개동을 완공하자 한강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 www.legal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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