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체감난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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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체감난도 높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13 18: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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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론 ‘무성의’ 논란…노동법 ‘불의타’ 당황

 

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쟁송법이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논점 위주로 무난한 추제를 이어온 노동법도 올해는 응시생들의 예상을 다소 빗나가는 출제로 체감난이도의 상승이 있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과목별 난도 및 출제 유형에 대해 응시생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출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과목 중 행정쟁송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 까다로운 출제로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고 최근 주요 문제를 위주로 무난한 난도를 보여 온 노동법도 올해는 일부 문제에서 예상을 벗어난 출제가 있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평이다.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시험의 취지와 수준에 걸맞지 않는 무성의한 출제로 응시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동법의 경우 기존의 경향과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관한 문제가 먼저 나온 점이 응시생들을 당황케 했다.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수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급작스런 변화가 낯설게 다가온 것. 전반적인 비중도 개별적 근로관계에 비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이 무게 있게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노무사 2차시험의 경우 노동법의 배점이 크고 시험시간도 2교시에 나눠서 치러지는데 1교시에는 주로 개인적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 수험생들도 시험 직전 공부를 관련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가 당황스러웠다는 설명이다.

▲ 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쟁송법이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했고 최근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은 노동법에서도 일부 예상 외 출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3일 한양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소위 ‘불의타’라고 할만한 문제도 있었다. ‘차별금지’에 관한 문제가 예상을 다소 벗어나는 출제였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 응시생 A씨는 “차별금지에 관한 문제가 좀 의외였다. 다른 문제는 대체로 무난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문제가 좀 예상 밖이라 당황스러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풀 때는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중에 생각해보니 다 틀린 것 같더라. 특히 차별금지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정쟁송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한 시험이다. 응시생들은 출제의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불명확했고 문제 자체의 난도도 다른 과목에 비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응시생 C씨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행정쟁송법은 물어보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재결을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의 경우 무엇에 관해 어떻게 다툰다는 것인지 모호했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D씨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과 행정심판의 고지제도를 연관한 문제를 이번 시험의 난관으로 꼽았다. 그는 “제소기간이 문제되는지가 헷갈리는 문제였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행정쟁송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막상 풀 때는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쟁점이 많은 것 같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인사노무관리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위상과 인사노무관리라는 과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출제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인사노무관리 시험은 파업의 종류와 직무설계 기법, 임금수준의 결정 기준과 그 전략적 방향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됐다.

응시생 E씨는 “지난해와 출제경향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단순 암기 능력을 묻는 문제들의 수준이 마치 대학 학부 시험을 치르는 느낌이었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응시생 F씨도 “무슨 암기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도 아니고....너무 무성의하게 출제한 느낌을 받았다. 그나마 관련 내용을 제대로 쓰려면 시간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택과목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경우 참가자적 효력에 관한 문제가 주제 자체는 중요도가 있지만 사례형으로 출제됐다는 점이 의외였다는 의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관한 문제가 예상 외 출제였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경영조직론은 급작스런 출제경향 변화로 많은 응시생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출제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응시생 G씨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다. 무슨 노동법 시험 문제를 접한 기분이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H씨는 “전날 치른 인사노무관리 출제교수와 경영조직론 출제 교수가 바뀐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기존 출제 스타일과 너무 달랐다”며 황망한 기분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1일 발표된다.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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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자 2017-09-16 17:30:23
ㅋㅋㅋㅋㅋㅋㅋ저기 초록난방 법전들고 가는 뒷모습 멋진 남자분!
접니다

늴리리야 2017-08-14 10:25:32
작년대비 난이도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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