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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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가공무역
  • 이기영
  • 승인 2017.08.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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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수출입거래형태는 일반거래형태와 특정거래형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거래형태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특정거래형태가 아닌 무역 즉, 취소불능화환수출신용장, 추심결제방법(D/P, D/A), 송금결제방법, 전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특정거래형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당해 거래와 관련된 외화 거래 추적이 어려운 무역의 형태로 언제든지 불공정 무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서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며, 특정거래형태는 현재 11가지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의해 특정거래형태는 그 종류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특정거래형태 중 위탁가공무역과 보세가공무역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위탁가공무역은 자국 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서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을 수동적 가공무역이라고도 한다.

실무적으로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의 차이는 물품의 수출입계약인지, 가공임을 지급하는 위탁가공계약인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

중계무역의 경우 반드시 한 개의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 영수해야 하며 수출실적은 수출대금 영수금액에서 수입대금 지급액을 뺀 가득액만을 인정하며 대금을 지급, 영수한 은행에 신청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반면 위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은 수출대금 영수금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임을 뺀 금액만을 인정하며 수출대금 영수은행에 신청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수출입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본다.

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조달방법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누어진다.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별도로 지급 또는 회수되는 것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은 그 가득액만이 영수되는 방법이다. 수탁가공무역방식을 능동적 가공무역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수탁가공무역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국의 모회사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자회사 사이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공국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된다.

3) 보세가공무역(Bonded Process Transaction : BPT)

이상에서 살펴본 위탁가공무역과는 달리 보세가공무역(Bonded Process Transaction : BPT)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보세지역에 가공설비를 설치하여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보세가공무역업체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 일반가공무역에서와 같이 유환이나 무환으로 들여올 수도 있다. 보세가공무역은 원자재 수입시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당사자와 완제품을 수출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된다는 점에서 수탁가공무역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과거 보세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날은 임금 등의 상승으로 과거보다 수탁가공무역은의 비율은 현저히 적다. 하지만 보세가공무역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외국산 원료를 면세나 저세율로 수입하여 제조함으로써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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