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만남] ‘형사소송법’ 저자 신양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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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만남] ‘형사소송법’ 저자 신양균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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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라”

▶신양균 교수는 “자신의 책은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의 관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절차참가자의 권리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신문 참여, 국선변호인 전면 확대, 구속영장 발부․기각에 대한 불복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나 재정신청 확대 등 ‘인권보호’ 방안이 대폭 강화됨으로서 형사소송법 교재의 대폭적인 개편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와중에 전북대 신양균 교수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법문사) 개정판을 펴내 주목을 끌고 있다. 

4년만에 개정판(제2판)을 내셨다는 신 교수는 “2003년부터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대법원도 2002년까지 민사절차를 어느 정도 정비한 후 형사절차의 정비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회에 실무와 비교적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그 동안의 이론적 지식을 정리하고 판례와 문헌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 1년 가까이 개정판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자는 “개정판 작업이 끝난 후에 법무부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안을 직접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개정안이 이미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론으로서 소개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정안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학회에서도 개정의 폭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언제 어느 범위에서 확정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독일에서 2년간 연구기간을 마치고 2000년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독일의 대륙법계 형사절차를 우리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문제였고, 형사절차에서 아직 피고인의 지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법원이 당사자와 거리를 두는 제3자로서의 심판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의 관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절차참가자의 권리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의 특징에 대해 저자는 “교과서라는 한계 때문에 다른 책들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다른 교과서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이외에도 이론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예컨대 협상, 새로운 수사방법, 선택확정의 문제 등을 포함시켜서 형사소송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개정안 자체가 학계의 참여 아래 작성되었기 때문에 과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에 비하면 매우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실무의 변화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것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형사절차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항 △학계에서 개정을 요구해온 사항 등이 포함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재정신청사건의 범위, 수사단계에서 열람등사권의 보장 등 개정의 폭이 미흡한 점도 있고, 1995년 개정 당시 문제점, 예컨대 불출석재판의 확대나 검사의 모두진술 생략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나아가 전면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예심제도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편제 전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방법을 조언해 달라는 말에 저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목차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라’고 말을 한다”며 “쟁점만 찾다가 체계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형사소송은 특히 절차법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면서 “최근에 포괄적인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쟁점 위주의 공부방법은 이런 경우에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강의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 신 교수는 “로스쿨 도입이 대세”라고 인정하면서도 “로스쿨이 실무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무와 이론의 조화를 전제로 이론교육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로스쿨 도입의 문제가 변호사 숫자 싸움, 집단 내지 지역적 이기주의, 대학간의 소모적 경쟁 등으로 얼룩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이라는 취지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제2판>
신양균 지음/법문사/1162/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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