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개헌특위 자문위 황도수 간사 “사법부 개헌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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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헌특위 자문위 황도수 간사 “사법부 개헌의 방향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10 10: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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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개헌 자문보고서 개헌특위에 제출
핵심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근절
“사법부 관료화 타파, 법관독립 수호가 해법”
“대법원장의 행정권 떼어내 ‘사법평의회’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4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2소위 사법분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 보고서’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최종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자문한 내용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사법부 개헌 논의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질 수 있다.

본지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2소위(사법분과)의 간사를 맡은 황도수 건국대 교양대학 교수로부터 그 상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황도수 교수는 “최종 보고서가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고, 그 구체적인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연수를 마친 황도수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6년 간 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2006년부터 건국대 교수로서 헌법학, 국가학, 국가일반론에 관해 연구해 오고 있다. 다음은 황도수 교수와의 일문일답.
 

 

- 사법부 탈관료제를 주요한 사법부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법부 탈관료화’와 같은 사법개혁의 화두가 현재 국민들 삶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법부 개혁과 국민은 어떤 관계가 있나.

사법부 조직의 관료화를 깨야 한다는 주장은 법관의 독립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함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전관예우’다. 법원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 이런 관료화를 깨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일반 법관 등으로 상하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관료조직에서 개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기란 어렵다.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6%가 ‘법관들이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부의 관료제를 깰 때 근절 가능 하다는 것에 대해 부연설명 해달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로는 크게 2가지다. 권력자의 영향, 그리고 재력가의 영향이다. 이 중 권력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사법부의 관료제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제왕적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일반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통하여 법원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법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밑에 놓여 직간적접인 재판 간섭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대법원 구성권한을 손보는 개헌을 하도록 자문했다.

-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존재하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관예우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판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가 되어 법원에 있을 때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대법관 출신 도장값이 3천만원이라는 등, 담당 재판부랑 친분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그런 커넥션이 실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전관이 변호사가 되어 소송을 하면서 전관예우의 시도를 한다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적어도 본인이 해봤거나, 그런 시도가 통한다는 걸 아는 경우이지 않겠나.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현직에서는 절대 안하는 것을 아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전관예우를 시도한다? 말이 안 되는거다.

개인적으로는, 마치 행정에 행정재량이 있는 것처럼 판결에도 사법재량이 있는 것으로 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어떤 판사는 판결문에도 ‘사법재량’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이 하나로 나와야 한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므로 사람마다 결론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소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개개 재판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하되, 그 해석에 있어서 ‘양심’에 따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에 따를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여러 개의 결론이 있을 수 있겠는가?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재량껏’ 판단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전관예우 같은 판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자문보고서에서는 법관의 임기제도를 폐지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관의 징계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법관임기제 역시 관료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10년마다 판사의 재임용여부를 따지던 것을 폐지하고 정년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평생법관제’를 헌법이 정하는 것이다. 임기제 하에서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판사들을 자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일선 판사들 입장에서는 ‘내 목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윗선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생겼다.

대신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판사들이 한 번 임용되면 그 뒤로 안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만한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징계절차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이 징계 처분으로는 법관을 해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법관의 독립 보장이 더 느슨해진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 한 명이 전국 3천 명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서 좌지우지 하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판사가 징계로 해임되기는 절차적으로 훨씬 어렵다. 또 기본적으로 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해임처분된 판사는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따라서 동료 법관이 최종판단을 하게 된다. 판사들이 무조건 비난할 대목은 아니라고 본다.

- ‘판사의 변호사 개업제한’은 전관예우 방지책으로서도 익히 주장되어 오던 바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이 거론되어 입법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헌법에 써주자는 거다. 위헌 논란 때문에 국회가 법을 못 만들고 있으니 아예 헌법에 써놓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개헌논의까지 온 데 대하여 법원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오죽했으면 헌법에 직접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는 데까지 왔겠는가.

80년대 이전만 해도 대법관이 법복을 벗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던 것이 신자유주의가 유행함에 따라 “법관이 나가서 돈 벌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까지 거리낄 게 없는 것이 됐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관을 했지만 헌재를 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일이 있을 땐 스스로 더 조심했다. 혹여라도 헌재에서 친분 있던 사람이 나를 의식할까 싶어서다. 헌재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이득을 보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법평의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법평의회란 어떤 구상에서 출발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구상의 출발점부터 이야기하자면, 법원 내 관료제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는 원인은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한 때문이다. 각급 법원이 모두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행정 효율을 위해 이들 사법행정권 중 전국적으로 통일될 필요성 있는 사법행정권을 한데 모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것을 위한 기관이 법원행정처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한이란 결국 대법원장의 것이다. 대법원장의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기에 법원행정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사법행정권한에는 법관인사, 예산, 기구신설 등이 포함되는데, 역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인사문제다. 대법원장도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지만 워낙 가진 권한이 많다 보니 재판에는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 온 관심이 권한 큰 행정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국 3천 명 법관의 인사만 생각해도 그 일이 얼마나 방대한가. 따라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한을 떼어내고 대법원장은 최고법원 재판에만 집중하게 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장으로부터 행정권한을 떼어내 다른 어떤 1인에게 준다면 지금의 제왕적 대법원장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1인에게 권한을 주어 남용의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보다 합의체 기구에게 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구상에서 나온 것이 16인 구성의 사법평의회다. 즉 사법평의회란, 기존에 대법원장이 혼자 갖고 있던 사법행정권한을 16인 구성의 합의체기구에 옮겨놓은 격이다.

이러한 사법평의회는 우리에게만 낯설다. 대부분의 사법선진국에서는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독립된 기구에서 행사하고 있고, 우리처럼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우리와 같은 ‘사법평의회’를 가진 나라로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있다. 독일의 경우 법무부에서 다루지만 독일 법무부는 사법행정을 위해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부가시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사법행정을 독립된 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셈이다.

- 사법평의회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다.

사법평의회의 핵심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한을 뺏는 것이다. 이것을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오해가 있어 나오는 말이다.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재판기관의 독립”이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는 것인가? 개개 재판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을 나누자는 취지이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이다.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면서 법원 내부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법원 내부적 해결은 요원하다. 법관회의 자체가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일 수밖에 없다. 법관들이 모여 논의해봤자 자문과 건의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만한 구체적 권한이 법관회의에는 없다.
 

 

- 사법평의회는 국회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관대표 6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했다. 국회의 비중이 가장 큰 것에 대하여도 비난이 제기되는데.

단순히 숫자만 보면 국회 권한이 제일 센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의 실질은 여야의 대립이다. 여야의 대립을 예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은 같게 볼 수 있으므로 합쳐서 6인이면 법원과 동수다. 혹시 여당이 다수라서 국회 5인, 대통령 2인 선출까지 갈지라도 독립적으로는 과반을 넘지 않는다. 어떤 조합이 되더라도 전체적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숫자게임을 다 거쳐서 만든 구성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라도 국회가 더 강조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공화국’이란 것은 군주와 같은 1인이 국가를 이끄는 체제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즉 국가에서 최고의 권한은 합의체인 국회에 부여되어야 하고, 현재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더 우위의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맞다.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지, 헌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숫자적으로도 국민적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회가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법을 공부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먼저 예비법조인들에게는 “교과서를 뛰어넘는 공부를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변호사는 교과서가 끝나는 데서 자신의 활약을 그려나갈 수 있다. 교과서에 갇힌 상태로는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리 비틀어보고 저렇게도 비틀어보고, 법을 마음껏 휘저을 줄 알아야 한다. 판례가 어떻고 법조문이 어떻고 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을 휘두를 수 있게 되려면 자신의 시각도 필요하고, 학문적 접근방법도 있어야 한다. 철학 없는 공부로는 자신도 발전할 수 없고 법조계 전체의 발전도 꾀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는 보다 큰 배짱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기성세대로서 나 때완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청년들에게 무어라 조언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러 청년을 보면서 느끼기로는 ‘청년들이 왜 남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엄마 말에 휘둘리면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살아야 한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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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체 2017-08-13 08:20:16
연속하여 보시면 재판의 실체를 아실 수 있습니다.1)1월25일 박 대통령 정규재 주필 대담. 2)2월2일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동일매체(정규재TV)에 박 대통령님 직후 출연,정 주필님과 대담.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저술했다고 소개하심. 2월16일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통령 변호인단에 선임됨.

재판실체 2017-08-13 08:19:37
연속하여 보시면 재판의 실체를 아실 수 있습니다. 3)유튜브 검색어:5월8일 자유한국당 부산역 유세(맨앞 김평우 변호사님 연설부분,대선 1일전). 4)유튜브 검색어:5월5일 김평우 변호사 조갑제 대표 대담(대선4일전). 5)구글 검색어:헌법재판소(박 대통령 탄핵 영상 중 2월22일,27일 김평우 변호사님 변론부분).

참 어려운 문제다 2017-08-11 05:15:07
권력가와 재력가와 항상 연대한다고 가정한다면 저리 쪼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같지만
항상 권력과 재력이 일치한다고는 볼수는 없고.
권력이라 해서 언제나 국민을 억압하고 항상 남용되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권력이 선한의지를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때도 있고
권력을 총동원해도 어찌하지 못할 옳지 못한 재력가도 때론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 재력가도 사법구호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요즘은 단순히 고전적권력투쟁구조가 아니라
국경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시민단체나 그들의 정치영역까지의 침투가 용이한 구조이기도 하고
참 어렵다.

더개판 2017-08-10 17:20:38
더개판 되겠다
국회를 뭘보고 믿냐?
사법평의회는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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