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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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 도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8.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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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사진부착 없애…직무역량 평가 강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8월 말부터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은 학력,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직무수행능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로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한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구조화한 면접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는 학력, 가족관계 등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력채용에서는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력채용은 본인확인용 사진을 부착한 공채의 응시원서를 함께 사용해 왔다. 단, 공채시험 응시원서는 필기시험 응시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사진부착을 사용한다.

또, 부처마다 다른 이력서 서식,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학력, 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아예 제출받을 수 없도록 전 부처 공통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학위 증명서 등의 경우 평가위원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 대신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험 공고시에 반드시 공지하도록 했다.

이는 응시자가 채용정보에 대한 탐색과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무관련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2005년 이후 공채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화한 면접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면접운영 역량을 각 부처와 적극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10월말까지 마련해 부처에 제공하고, 면접경험이 풍부하고 평가역량이 검증된 면접관 풀(pool)을 부처에 제공하여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판석 처장은 “블라인드 채용은 일부에서 말하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학력, 지역, 외모와 같은 편견요소는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따지는 ‘꼼꼼이’ 선발방법”이라면서 “이러한 채용이 정착되면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선입견을 넘어 청년들의 진정한 실력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블라인드 채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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