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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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차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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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법령 등 개선 소관부처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올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폐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여기에는 ‘군 사망자 공무상재채 인정’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등이 포함돼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의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 장치다.

부패유발요인을 준수와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로 나눠 준수의 경우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잽행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 행정절차는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는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의 개별 항목을 둬 총 11개 항목의 평가를 진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에서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특히 군 사망자 지원 확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지원 절차,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심층 평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각 군이 운영하고 있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 소속 ‘중앙심사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의 81%가 전사나 순직으로 변경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각 군의 보통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개선 의견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같은 권익위의 지적을 반영해 환경부는 관련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도에 따라 향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기준 위반 시 부품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해줘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자동차 구입시 소비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차량가액의 10%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부대비용의 지불한도만 명시하고 지불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자동자 제작사가 소비자에 대한 지불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환경부에 전달됐고 권익위의 개선의견에 따라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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