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경쟁’ 공인노무사 2차, 최근 출제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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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경쟁’ 공인노무사 2차, 최근 출제경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07 16: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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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요 논점 위주로 탄탄한 기본기 검증
기출배제 공식 깨져…직전 연도 문제도 봐 둬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지원자 급증과 실력 상승으로 연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인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법령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지만 2차시험의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어 현실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인 250명을 뽑은 선발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경쟁자의 증가는 곧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시험은 시험 마감일 기준 지난해에 비해 300여명이 증가한 3,762명이 출원,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 속에서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위해 최근 노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법, 최근 4년간 주요 논점 중심으로 심도 있는 출제 이어져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배점이 큰 과목인 노동법은 최근 주요 논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얻기도 하지만 문제 자체의 난도는 탄탄한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수험가의 평이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도 주요 판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판례 법리의 이해와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2013년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문제와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됐다. 이들 문제는 노동법에서 다루는 주요 논점이자 판례가 정립된 사안들로 판례 법리를 적용한 사안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의 문제들이었다. 약술형도 관련 법령이 적고 판례의 상시한 적시를 요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평이다.

2014년에도 고용안전협약과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등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주제들에서 문제가 출제됐고 2015년에도 이같은 경향은 이어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회사분할,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불이익 취급, 직장폐쇄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 최근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배점이 가장 큰 노동법에서 주요 논점 위주의 출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외 과목들은 타 과목과 연계된 문제가 출제되고 이미 기출된 주제에서 다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당한 쟁의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학력사칭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과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노조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됐다.

이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면 시험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새롭게 분량을 늘리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기존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 논점 위주의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과목간 연계성 높은 문제·시사성 있는 주제 등 출제 비중 늘어나

최근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과목간 연계성이 높은 문제가 나오거나 시사성이 있는 주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송법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행정쟁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지난해 가장 난도 높은 과목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등 수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쟁송법은 과목간 연계가 가장 두드러지는 과목으로 지난 2014년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고 2015년 시험에서도 노동법 사례가 행정쟁송법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행정쟁송법 외에 인사노무관리와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노동법 사례가 나와 여느 해보다 과목간 연계가 강화된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행정쟁송법의 경우 관할행정청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에 관한 문제, 인사노무관리에서는 조합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민사소송법은 해고시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해 소권남용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지난해에는 1문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으로서의 취소소송, 부당해고 등에 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이어진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사례형 문제가 나왔고 2문은 재심의 적법요건 중 원고적격이 제3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형 문제, 3문은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민사소송법은 1문에서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해 항소심에서 다시 계속하게 된 경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유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고 2문은 공시송달, 3문은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관해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일부 응시생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시험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기출배제의 공식’ 깨지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답안 중요성↑

최근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선택과목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기출배제의 공식이 깨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출배제의 공식이란 “기출된 주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험생들의 방대한 공부량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효과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기출문제의 지속적인 누적이 이뤄지면서 최근 공인노무사 2차시험에서는 기출배제의 공식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3년 경영조직론에서는 2010년에 출제됐던 협상에 관한 문제가 다시 출제됐다. 같은 해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출제경향의 변화가 감지됐다. 수험전문가들은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재기출은 물론 문제유형 면에서도 분설형 문제가 출제되는 등 유형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수년전에 출제된 문제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다. 2014년 행정쟁송법에서 전년도 기출이 재기출됐으며 2015년에는 경영조직론에서 재기출이 있었다. 경영조직론 3문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는 바로 전해인 2014년에도 출제된 부분이었다. 이같은 출제경향에 맞춰 수험생들은 중요 논점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에 기출된 내용이더라도 꼼꼼히 확인해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출된 내용이 재기출되고 주요 논점 위주의 출제가 늘면서 차별화된 답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제가 응시생들에게 익숙할수록 누가 더 논리적이고 남들과 다른 눈에 띄는 답안을 작성하는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25회 시험의 결과는 10월 11일 발표된다. 이어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8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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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7-08-07 23:04:44
사법시험이 사라진 지금, 개천에서 나는 용이되는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치열한 노동현장에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이의 권리구제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청춘이 이 시험에 매달리는것이 아닐까 싶네요.

정당하게 경쟁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노무사님이 되길 바라며! 화이팅 입니다!

ee 2017-08-07 21:12:21
따뜻하고 정감있는 노x래 선배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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