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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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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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사의 의무 확대·보수 규정 등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관세사의 책임 강화 및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의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관세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세사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명확화하고 관세사의 사명 신설, 관세사의 결격사유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타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하는 등 관세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의 목적을 현행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 변경했다.

또 1조의2를 신설해 관세사의 사명으로 ‘공공성을 지닌 관세·무역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규정했다.

관세사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결격 사유도 확대했다. 현행법 제5조 제4호는 관세사법과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동조 제5호에서 관세사법과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을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했고, 제5호의2를 신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도 관세사 결격 사유로 삼았다.

동조 제7호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한 부분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사유를 확대했다.

제11조에서는 관세사의 적정 보수 청구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업무에 관한 보수 외에 어떤 명목의 금품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제13조의 ‘성실 의무’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로 개정해 품위 손상 행위의 금지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제15조의 2도 신설된 규정으로 관세사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해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개정도 이뤄졌다. 제2조 관세사의 직무에 특례법에 의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업무가 포함됐다.

이 외에 관세법인제도와 관련해 등록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임의탈퇴의 허용을 규정했다. 또 당연퇴직 사유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와 업무의 일부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되 설치 가능한 사무소를 1개로 제한하던 것은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 경우 각 사무소에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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