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7회 변호사시험 대비, ‘내용’을 정리할까 ‘문제’를 많이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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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7회 변호사시험 대비, ‘내용’을 정리할까 ‘문제’를 많이 풀까
  • 정연석
  • 승인 2017.08.04 11: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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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교수

1. 내용정리가 중요할까, 문제풀이가 중요할까?

내년 제7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열기가 유례없이 뜨겁다.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반 토막 나면서 위기의식이 커졌고, 변시 성적 공개 이후 단순한 합격을 넘어 고득점에 대한 열망도 커졌다.

그런데 변시수험생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8월이라는 이 시기에 기본내용을 확실히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실전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분량이나 비중에 있어 1위라 할 수 있는 민사법(주로 민법)의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라면 이러한 고민은 더욱 증폭된다.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결국 시험은 실전인데 본인이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어봐야 실전에서 답안지로 현출되지 않으면 전혀 무용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한편 ‘내용정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법학 과목은 그 특성상 스스로 기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자기 실력은 전혀 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내용정리와 문제풀이, 양자 모두 당연히 수험의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실은 위 판단들 모두가 타당하고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 자체가 우문(愚問)일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을 부여받은 수험생으로서는 결국 공부에 있어 양자에 대한 시간투자의 비율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2. 실패 경험으로부터의 수험 방향, 정확한 분석은 필수

수험생은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고려하여 수험 방향을 결정하는 속성이 있고, 물론 이것은 타당한 행동양식이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을 과연 정확하게 분석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모의고사를 봤다. 시험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아는 것도 못 썼고, 모르는 것은 당연히 못 썼다. 나온 점수가 매우 낮았다. 해설을 봤다. 해설은 대체로 한 번쯤 본 내용이었다. ]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자기 경험으로부터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일까?

[원래 아는 내용] → [시간 매우 부족] → [나쁜 결과] → [실전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일리(一理) 있는 진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이 분석이 맞는가?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수험생은 누구나 시험 혹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조용히 기본내용을 정리하면서 실패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수험생이 내용정리(Ⓐ)와 문제풀이(Ⓑ)를 거쳐 시험을 봤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의 원인은 당연히 Ⓐ의 결여 혹은 Ⓑ의 결여에서 찾아야 하거늘, 대부분의 수험생은 Ⓑ의 결여를 원인으로 쉽게 단정한다. 혹시라도 해설을 보고 ‘사실은 내가 잘 알던 판례’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 그러하다. 즉, 원래는 내가 잘 아는 판례지만 ‘문제’를 보고 생각이 안 난 것이니 역시 ‘문제’ 풀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다음 항에서는 좀 더 유형을 나누어 상술한다.

3. 실전 사례문제 풀이과정, 어디가 끊긴 걸까?

수험생이 실전에서 사례형‧기록형 문제를 만나 풀어내는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사례문제 읽고 파악하기 → ② 해당되는 쟁점 떠올리기 → ③ 해당 쟁점의 구체적 내용(규정․판례․학설) 채우기 → ④ 사안에 적용하여 결론 도출하기 ]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을 때 수험생은 결국 ②, ③, ④ 세 가지를 잘 해내면 고득점을 받게 된다. 이 중에서 ③이 안 되는 사람(쟁점은 올바르게 떠올렸으나 판례 등 구체적 지식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정리’가 안 되어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④가 안 되는 사람(쟁점도 잘 떠올리고 판례의 논거‧결론도 잘 알고 있으나 사안포섭을 잘못하여 결론만 틀린 사람)은 ‘문제풀이’ 경험이 부족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가장 낮은 득점을 받게 되는, 가장 심각한, ②가 안 되는 사람(사례문제를 읽고 무엇이 쟁점인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해야 할까? 특히 나중에 해설을 보니 (비록 쟁점을 몰라 고민의 기회조차 없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판례였다면? 이 경우 수험생은 통상 ‘판례는 알고 있었으니 기본내용은 잘 알지만, 문제를 읽고 쟁점을 떠올리지 못했으니 문제풀이와 실전연습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잘못된 분석일 수도 있다. 즉, 사실은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실전연습’ 부족이 아닌, 기본적인 ‘내용정리’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과연 ‘내용정리’란 무엇이고, ‘실전연습’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논증해보고자 한다.

4. ‘내용정리’란? ― 중요도까지 파악하는 것

‘내용정리’민법의 특정 단원에서 ‘특정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법 규정, 판례의 결론 및 논거를 정확히 말하고, 필요에 따라 의의, 요건, 학설까지 언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판례의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라는 답이 바로 나와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판례라면 그 사안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 판례의 경우 “가등기가 허위표시였는데 그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서 중간처분등기가 직권말소되고, 그 후 본등기에 터잡아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마치자, 직권말소 당한 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는 정도는 말이 바로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내용정리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 ‘내용을 공부한다’는 개념은 위와 같은 특정 질문이 아니라 ‘특정 단원’을 주어도, 그 단원에서 A급 쟁점과 판례들을 읊어내는 상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가령 위 예시에서 질문자가 더 포괄적으로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관하여 A급 논점 및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도, 위 판례 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의 개념과 관련하여 단순한 계약상 채권을 양수‧가압류‧압류한 자도 포함되어 해제의 제3자와 다르다는 판례, ‘전세권 저당권자’ 사안에서 ‘악의자-선의자’ 구조인 경우 최종 제3자가 보호된다는 판례,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구상권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판례 등이 즉각 나와야 한다.

이처럼 ‘확장된 내용공부’는 단순히 ‘특정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특정 쟁점에 대한 질문’을 나열할 것을 요구한다. 정답을 넘어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아는 수험생은, 특정 단원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강약조절’을 하고 있고, 그 단원에서 출제자의 출제 ‘예상문제’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법 전체 범위에서 甲과 乙의 구체적인 사실적 행위로 이루어진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읽고 수월하게 쟁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내용’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은 실전 문제풀이에서 쟁점을 찾는 능력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풀이’의 경험을 늘려 쟁점 찾는 능력을 만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방법이다. 물론 모든 단원이나 쟁점에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소위 A급 판례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확실하게 공부해두면 충분하다.

5. ‘실전연습’이란? ―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 의미할까?

인생은 실전이고 시험도 실전이기 때문에, 내용정리를 마친 수험생의 ‘연습’은 당연히 중요하다. 실전연습 없는 내용정리는 관념에만 머물러 실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실전연습’이 ‘실전과 동일하게’ 모의시험을 보는 것만을 의미할까? 특히 모든 학원이 일제히 8월경 진행하는 소위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처럼 ‘매일’ 1시간 30분씩 실전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것일까? 본인이 속한 학원도 예외가 아니고, 본인도 결국 유사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지만(물론 최대한 방향을 수정하기는 하였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설령 선택형 30분을 응시하지 않는다고 전제해도, 매일 1시간 동안 사례형 답안지 100점을 ‘실전처럼’ 채워야 한다. 이미 완성된 실력이 아니고서는 응시 시간 1시간을 정확히 지키기도 힘들어 20~30분 정도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후 강평을 듣거나 혼자 해설을 공부하거나 혹은 둘 다 함으로써 100점짜리 문제를 검토하는데 다시 최소한 1시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고, 나아가 첨삭되어 돌아온 자신의 답안지를 곱씹어보는 것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무엇보다, 인간이 1시간 동안 팔이 빠져라 혼신의 힘을 다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엄청난 정신적, 체력적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못해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강제적 휴식상태 혹은 (행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가 큰 경우) 영혼 가출(?) 상태가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하루에 100점짜리 사례형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것은 3~4시간 이상을 소요시킨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남아 다음 공부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쟁점(판례)이 많아야 10~12개를 넘기 힘들고, 또 다루는 사안도 그 특수한 사례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령 민법의 경우 통상 민사법 18회 정도의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에서 12회 정도를 다룰 것인데, 결국 힘들게 실전형 모의고사를 보며 악착같이 따라가더라도 120~130개 정도의 판례를 특수한 사안을 통해 실전처럼 써보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면서 확실히 숙지해야 할 민법 판례는 400~500개 정도로 보이고, 결국 실전처럼 연습하는 대신 다룰 수 있는 판례의 양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만일 진도별이 아니라면 기본이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차분히 판례를 정리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시뮬레이션’ 내지 ‘데일리테스트’ 정도가 훨씬 더 효율적인 연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령 민법을 12회 정도 진행한다면 하루 민법의 1/12 진도를 공부하고 그 안에서 ‘모든’ A, B급 쟁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위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예시로 설명한 것처럼, 내용정리에 있어 해당 단원의 모든 A, B급 쟁점에 대해서는 단문처럼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약 30~40개), 더 나아가 해당 단원에서 적어도 A급 쟁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릴 수 있는 것(약 20개)을 지향한다면, 비록 ‘실전과 동일하게’ 써보는 것은 아니어도 매우 훌륭하고 알찬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실전연습은 실전과 동일한 연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실전 답안작성 직전 단계의 다양한 연습(단답형 질문을 보고 머릿속으로 답 떠올려보기, 특정단원의 핵심주제가 무엇인지 가볍게 키워드만 떠올려 메모해보기, 사례문제를 읽고 전체 답안 구성만 잡아보기 등)을 모두 ‘실전연습’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6. 맺으며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크고 작은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실전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로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고 가벼운 분석일 수 있다. 그것은 전술한 것처럼 ‘내용정리’의 개념을 확장하고, ‘실전연습’의 개념을 열린 사고로 바라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전술한 ②(쟁점), ③(내용), ④(결론)의 단계에서, 사례문제를 만나 고전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③을 실패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 ②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알다시피 ④만 실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③의 실패는 누가 보아도 차분한 내용정리가 부족한 것이고, 문제는 ②의 실패, 즉 문제를 보고 아예 쟁점을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험생들이 ‘실전문제풀이를 많이 하자’만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에 가장 가까운 공부의 마지막 완성단계로서, 과목별로 꼭 경험해볼 필요가 있는 훌륭한 공부방법이다. 실전과 동일한 연습이 거의 전무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위험하다. 다만 자신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것이 만일 체력적 혹은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과감히 줄이거나 일부 생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지치지만 않는다면 모의고사 프로그램 역시 매일 자기 공부를 강제하는 확실한 견인차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모든 문제를 실전처럼 응시하지 말고 일부는 목차와 키워드만 잡아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된 활용이 가능하다.

사법시험 시절이라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경우 최상위권으로 합격하던 해에 비로소 기본 내용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여 처음으로 진도별 실전모의고사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시험 3개월 전에도 실전응시의 부담을 느껴 과목별로 2~4회 정도 응시한 것이 전부이고, ‘시험 1개월 전에 반드시 종합 실전모의고사를 풀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으나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내용정리된 것만 반복하기에 바빴다. 본인의 멘탈이 약한 편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나 상황은 다를 수 있겠으나, 요즘은 확실히 실전응시에 너무 몰입되는 것 같아 다소 의아하고 노파심이 생긴다. 부디 수험생들은 스스로를 믿고 차분히 정리, 반복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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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7-08-12 08:25:05
로스쿨 기사는 인생 패배자 사시 장수생들 댓글 보는 재미로 본다ㅋㅋㅋㅋㅋㅋㅋ

굿잡 2017-08-12 01:28:2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올백 비책 2017-08-06 12:00:58
발바닥 가지고 휘갈겨 만든 제도에 의한 시험이니 발바닥 가지고 두들기면 무조건 올백.

오직 한 문제 2017-08-06 11:50:40
니 아부지 뭐 하시노? 이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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