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관리의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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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험관리의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대한민국 법원
  • 법률저널
  • 승인 2017.08.03 22: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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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치른 2017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시험의 결과는 2년 전인 2015년도 시험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올해 합격선은 전년도(64.5점)보다 3.5점이 하락한 61점에 그쳤다. 이는 2015년 60.5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합격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무사 제1차시험은 ‘40점 미만’의 과락제가 있다. 다른 시험처럼 ‘60점 미만’의 평균 과락제는 두고 있지 않지만 이번 합격선이 61점이라면 사실상 ‘면평락=합격’이라는 셈이다. 특히 이번 시험의 헌법 과목에서 1문항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자칫 3배수 1차 합격인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합격선이 낮았다. 응시자 2163명 중 평균 ‘60점 이상’ 가운데 탈락자는 고작 44명에 불과했다. 2015년에도 ‘면평락’ 탈락자는 불과 25명 뿐이었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평균 ‘60점 미만’은 81.1%에 달했다. 법무사시험도 평균 과락제가 있다면 응시자 ‘열의 여덟’은 과락으로 탈락하는 셈이다. 특히 민법이 포함된 제2과목은 응시자의 84.8%가 ‘60점 미만’이었다. 제2과목은 응시자 가운데 ‘60점 이상’은 328명에 그쳐 합격인원(364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다. 제1과목을 제외한 제3과목과 제4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제3과목과 제4과목에서 ‘60점 미만’의 비율은 각각 82.1%, 81.8%에 달했다. 이 뿐만 아니다. ‘40점 미만’의 과락자도 응시자의 약 절반인 48.9%였다. 제4과목의 경우 응시자 2163명 중 과락자는 1211명으로 56%에 달할 정도로 과락 폭탄을 맞았다. 제2과목의 과락률도 55.4%로 과반을 넘겼다. 제3과목 역시 49.7%로 절반이 과락인 셈이다. 결국 제1과목(24.9%)을 제외하곤 모든 과목에서 대량 과락이 1차 당락을 결정지은 셈이다.

대량과락은 합리적인 변별력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특정 과목에 따라 당락을 가르는 것으로, 자칫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처럼 전체 응시생 중 81.1%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난이도 조절 실패일 뿐이다. 최근 법무사 1차 합격선이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의 약 절반이 과락이 나오고 10명 중 8명이 ‘60점 미만’이라면 법원행정처의 시험 출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설령 있더라도 고장난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난이도 실패가 한 두 번이 아니라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거의 매년 복수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논란의 개연성이 큰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률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출제한 오류들이다. 이번에 헌법에서 복수정답이 나온 것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제한 탓이다. 2016년과 2015년도에 각각 2문항의 복수정답이 나와 응시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복수정답이 나온 것도 개정된 법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종전의 법률을 근거로 출제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개정된 법률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출제했다니 법원행정처의 출제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출제관리가 이뤄져야함에도 거의 매년 복수정답이 끊이질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국가고시의 출제오류가 최근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터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출제오류가 되풀이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시험행정의 ‘후진성’으로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갑’의 입장에서 귀를 닫고 있는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하루빨리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출제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국가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정착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시험출제와 관련 논쟁을 없앨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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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2017-08-05 21:16:42
그래도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혈세로 갖다 바치는 구조는 혁명으로 혁파해야 한다.

꼬라지보아하니 2017-08-04 01:05:24
조만간 시험주관처가 바뀌거나 외부로 이관되겠구만ㅉㅉ

공감 2017-08-04 00:42:11
절대 공감해요. 법원 공무원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놀고 먹는 공무원들 퇴출할 수 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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