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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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관한 소고
  • 송희성
  • 승인 2004.09.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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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희 성
(법학박사, 수원대 법대교수)

Ⅰ. 머리말

지금 로스쿨(law school)제도의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은 보도들을 본다.  물론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설왕설래하고 있고, 또 아직도 반대하는 견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는 찬·반론의 근거 또는 외국 로스쿨제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광범하게 논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 원고에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Ⅱ. 로스쿨제도의 채택의 당부
  
(1) 로스쿨제도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로스쿨 채택여부는 찬반논의가 있으나, 나는 현행 시험제도가 여러가지 부정적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개선하는 대안의 하나로서 로스쿨의 채택을 찬성한다.

첫째,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인적자원의 낭비 내지 인적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하는 면이 있다.  어느나라에선 판사·검사·변호사 등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특히 이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배태적 신분으로 자리잡아 왔다.  즉 이들 자격이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갖는 것이 아니라 권력지향적 성격을 갖지 않나 생각되어 지는 것이다.

몇 년전에 학장회의를 할 때 어떤분은 판․검사․변호사의 직무상, 법이외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계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전공에 따른 취업이 어렵자 당당히 자격을 가지고 자유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생각을 나쁘다고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지향이 인문학과 출신이 갈곳이 마땅치 않고, 자연과학 내지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대접소홀 때문이라면 근본적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국가의 인적자원 배분의 왜곡은 날로 심화될 것으로 본다.

둘째, 현행 시험제도하에서 대학 졸업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좁은 골방에서 낭인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삶을 어쩔 수 없이 건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합격하더라도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건전치 못한 인격형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도 해본다.  물론 이런 사회적응 실패적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독일에서 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응시회수의 제한을 하였으나,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여러가지 교육적 시스템 등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독일처럼 응시회수의 제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국가가 무책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 로스쿨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첫째, 낭인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로스쿨 입학시험제도, 최종자격부여 시험을 존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 수년씩 공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은가.

둘째, 로스쿨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할 때 사실상 공식 교육년한만 늘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셋째, 로스쿨에서 교육을 할 때, 전공과목은 그런대로 제대로 교육되겠지만 실무교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

넷째, 무엇보다도 자격을 얻는자의 인원이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에서의 정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바, 자격 얻은자의 질이 떨어지고, 변호사 시장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등이다.


Ⅲ. 로스쿨제도의 내용

① 로스쿨의 정원문제 ② 학부존치 문제 ③ 학점문제 ④ 교수확보 문제 ⑤ 최종자격 부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면관계상 앞의 두 가지 문제만 살펴 보기로 한다.
  
(1) 로스쿨의 정원

로스쿨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로스쿨의 정원문제인 것 같다.  기존 법조계에서는 최근 사법시험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매년 1천명씩 선발하므로서 합격자의 실력저하 현상을 보이고, 또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시장이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나고, 사법연수원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전국의 법과대학 정원이 1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1,000명씩 자격을 주어 법조계로 진출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고, 법학과 졸업생들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려면 합격자를 1,30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로스쿨로 하게 되는 경우 앞으로 각 대학의 여건과 국가정책에 의한 인가상황을 보아야겠지만, 로스쿨을 전국에서 10개 정도로 인가하는 경우, 그 정원은 100명에서 150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1,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자격부여자의 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사계 등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다소 증원되더라도 실업계 등 타분야에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꼭 변호사 시장만 잠식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 우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유감스럽게도 60년대와 70년대에 너무 적은 수를 선발하였고, 5대1, 10대1, 11대1 등의 경쟁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지금보다 실력이 나으리라는 것은 명확관하나, 그것은 법학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변호사 하면, 일확천금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변호사 등의 수는 늘어야 한다고 본다.

  
(2) 학부존치문제

로스쿨 채택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고, 기존의 법과대학들의 존폐문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로스쿨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대학에서 학부에 해당하는 법과대학을 폐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에 세칭 일류대학으로 가지 않고 그동안 좀 쳐저 있던 대학으로 학생이 갈까.  우리나라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병에 걸려 있다.  따라서 공대, 의대, 문과대학 등 법과대학이외의 대학에서 법과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광범하게 법과목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법과대학을 존치시킨 것이나 다름없게 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는 로스쿨을 3년으로 가정할 때 지금 10여개의 법학과목을 공부하여 입학하지 않으면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이론교육․실무교육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사정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있음을 볼 때 학부폐지는 반대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로 볼 때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은 학부정원을 다소 줄이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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