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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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인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8.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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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수당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존보다 2배 인상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한다.

현행에서는 육아휴직 수당 상‧하한액이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1년간 지급하나, 이번 개정에 따라 9월부터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된다. 3개월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내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자는 취지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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