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주택총조사,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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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구주택총조사,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7.28 12: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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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면접 조사 및 응답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합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구주택총조사가 조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27일 내려졌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해 인구·사회·경제적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전과정을 지칭한다. 조사를 통해 도출된 자료는 전국 인구와 주택의 특성을 파악해 향후 변화를 예상하는 기초가 되고 정부 정책 및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연구, 경영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심판대상이 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 52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청구인 A는 표본으로 선정됐으나 인터넷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고 이어진 방문 면접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조사원이 야간 등 시간에 제한 없이 개인의 주거에 방문해 성명, 생년월일, 종교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정보의 제출을 강요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헌재는 “심판대상행위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해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15일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 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해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은 수단의 적적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당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UN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 고령화, 변화하는 가구, 사회의 다양화와 통합, 주거복지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녀 출산 시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단절 항목 등을 추가했고 기존 조사항목 중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등은 폐지했다.

야간 방문에 관해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낮 시간에는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하고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경 및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경이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기에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합헌 판단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심판대상행위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불이익인 반면 심판대상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조사결과를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부정했다.

아울러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하는 불변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사회·경제 변화상의 반영, 국제비교, 시계열 유지, 조사가능성, 응답자 편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선정해야 하므로 그 사항을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개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관련 법조항, 인구주택총조사가 추구하는 목적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보면 통계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해 하위법령에 규정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사항은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 인구 및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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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네 2017-07-31 14:11:28
복지연금 타먹는 급여대상자나 범죄자도 아닌데
그저 보통의 선량한 시민들에까지 이런 사생활침해대상으로 삼는다는게
갖다붙인 말이 그냥 가벼운 조사고 연구목적이지. 참나

이런게 2017-07-31 14:05:34
바로 진정한 조직스토킹이지ㅋㅋ

과연 2017-07-31 14:02:31
개인정보남용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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