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평의회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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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평의회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07.27 1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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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최근 ‘사법평의회’ 도입을 골자로 한 초안을 공개했다. 이름조차 생소한 사법평의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대신 법관 인사와 법원 예산,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 8명과 대통령이 지명한 2명,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총 16명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위원 16명 중 국회와 대통령이 10명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태생적으로 외부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사법평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법평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되며, 특히 법관 대표는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법관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도 사법평의회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선출한 뒤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법평의회 위원 자리가 대법관으로 가는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평의회 위원을 지낸 사람은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초안은 또 사법평의회 신설안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임기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현행 6년으로 정해져 있는 대법관의 임기제도 폐지하는 대신 정년제를 도입하고, 정년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10년 주기의 법관임기제를 ‘해임사유가 없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일반 법관의 정년도 법률로 보장해 ‘평생법관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법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성실한 경우 징계절차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평의회 도입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과잉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마저 정치화되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며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법평의회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자칫 사법평의회는 과거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던 때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함으써 국회나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사법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 사법평의회 도입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기본적 원칙으로 채택한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헌특위의 사법평의회 도입은 사실상 의회가 사법행정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독립된 예산권과 법률제출권도 없는 사법부의 사법행정권까지 의회가 장악한다면 헌법상 사법부 독립은 그저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데, 사법평의회에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전반을 맡기는 것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결국 법원의 인사권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며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법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헌법상 법관 개개인은 독립된 사법부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는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사법행정이 지나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등 외부에서 사법부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금도 일부에선 사법 포퓰리즘을 넘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에 사법평의회마저 도입된다면 사법부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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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2017-07-28 15:59:48
로스쿨도 만든자들이 뭔 깽판에 뭔 대못질인들...ㅉㅉ

찬성 2017-07-28 13:58:41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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