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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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7.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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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71.1.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미국 내 포담대학교의 경영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 A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아주대학교에 초빙되어 1981.5.26. 위 대학교의 경영대학장겸 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시험재직 기간을 거쳐 1983.3.1.부터 1993.2.28.까지로 하는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고, 1983.3.26. 교육부에 임용보고까지 수리되었다.

甲은 교수 활동 목적으로 입국한 이래 3개월마다 아주대학교 총장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거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국내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왔는데, 1983.6.20. 교육부로부터 외국인 교수 중 국내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외국어 담당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과목에 대하여는 점차 국내인으로 대체하고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외국인 교수 관리 방안이 시달되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1983.11.4. 아주대학교에 대하여 甲을 계속 교수로 채용할 필요성과 한국인 교수로의 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조회요청을 하였다.

이에 아주대학교 총장은 1983.11.14. 출입국사무소에 甲은 경영학과 교수로서 교육부에 1983.3.1.부터 1993.2.28.까지의 기간으로 임용보고가 수리되어 있지만, 甲의 담당과목은 국내인 교수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출입국사무소는 1983.11.18. 甲의 국내체류기간을 1984.2.29.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는 체류기간제한 결정을 하였고, 그 후 甲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1983.12.16.부터 1984.2.16.까지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1983.12.4. 출국한 뒤, 아주대학교에 대하여 위 회신의 취소와 甲의 국내체류자격의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아주대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甲은 교수목적의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입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984.2.29.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아주대학교 총장은 甲에 대하여 1984.5.4.자로 그 때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4.3.1.부터 소급하여 같은 해 8.31.까지 1학기 동안 휴직 발령하고, 2학기가 시작되어도 甲의 입국 및 국내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1984.10.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 발령하였다가 1984.10.31.자로 직권면직 하였다.

이에 甲은 위 휴직 및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1984.3.1.부터 사실심변론 종결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하였다. 다만, 甲은 해고기간 중인 1988.1.1.부터 1989.1.31.까지 13개월간 소외 한국공업표준협회에 책임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20,795,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판결요지]

1. 아주대학교는 외국인인 甲과의 약정에 따라 교수로 임용한 이상, 甲에 대하여 계속 재직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주는 등 甲이 교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위 임용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A학교법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교수임용계약에 반하여 甲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교수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하였고, 甲의 교수직 유지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 교수임용 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오로지 A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양자 간의 교수임용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면서 A학교법인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적용]

A학교법인이 甲에게 1984.3.1.부터 1990.5.30.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하여야 할 봉급의 총액을 금 137,618,129원이다. 그러나 甲이 면직처분 기간 중인 1988.1.1. 부터 1989.1.31.까지 13개월간 소외 한국공업표준협회에 책임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금30,79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중간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甲이 A학교법인으로부터 받게 될 월급 중 위 중간수입의 대상으로 된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퍼센트(당시는 60퍼센트였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1988.1.1.부터 1989.1.31.까지 13개월 간의 월급은 총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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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놈사 2017-08-03 15:57:3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차 강의 인강으로 들었엇는데
합격해서 노무사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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