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 "변호사란 이런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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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 "변호사란 이런 직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7.2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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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경력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술보다 블로그"...블로그 덕 '톡톡히' 봤다
그가 보는 ‘진국’ 변호사? "능동적인 사람"
사장의 입장, 변호사비용 등 '화끈한 설명'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훤칠한 키에 또렷한 인상, 전라도 억양이 다소 섞인 분명하고 큰 말소리를 가진 그였다. 제법 희끗해진 그의 머리칼은, 묘하게도 그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7명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센트로를 이끌고 있는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첫인상은, 화끈하고 거침이 없었다. 자신의 요구나 생각을 돌려 말하는 법이 없는 소위 '돌직구' 타입이었다.

그와 같이 군더더기 없이 태도가 명확한 사람은 솔직하게 마련이다. 본지가 인터뷰 통해 그에게서 들은 답변들이 듣기 좋게 꾸며지지 않고 '적나라'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매뉴얼 없는 사장 역할, '리스크' 늘 뒤따라
 

 

"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말소리가 크고 사람을 닦달한다고요.(웃음)"

예상치 못한 자진납세였다. "상처 받았겠다"고 작은 위로를 건네 봤지만, 애당초 개의치 않았다는 표정이다.

"코뿔소를 잡아오는 게 편할까요, 잡아온 코뿔소를 요리하는 게 편할까요?" 그가 기자에게 물었다. 코뿔소를 잡아와야 하는 사람, 그게 사장인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거친 세파를 몸으로 맞아가며 먹거리를 구해오는 사람,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야 하는 사람, 그 일을 완수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이런 사장의 일에는 매뉴얼도 없다는 주장이다.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르겠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잡아온 코뿔소를 요리하는 데는 매뉴얼이라도 있으니 말이다.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코뿔소를 잡는 것에는 늘 리스크가 따른다. 김향훈 변호사가 '말소리 크면서 사람을 닦달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듯 했다.

"철저히 직원 입장에서만 사장을 바라보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일단 사장이 되어보면 완전히 시각이 달라집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장이요? 모호하고 색깔이 불분명해서 남한테 상처 안주고 욕 안 먹는 착한 사람요? 현실에서 그런 사장이란 무능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결론은 심플했다. "사장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 그는 사장 입장에서 냉철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직원 중에는 항상 상사나 사장을 비난하고, 그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견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

"어디에나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온통 다 비난의 대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부정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딴지부터 걸죠.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야기 자체를 안 하려고 다 피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이런 사람들이 사장 되면 직원한테 잘 할 것 같나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느 위치에 가든 자기 생각밖에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장이 되면 그 땐 직원을 욕하는 게 일이 되겠죠."

'한 땀 한 땀' 12년, 한 권의 책으로

김향훈 변호사는 14년 경력을 가진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그 입지가 튼튼하다. 지난 2월에는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12년 간 수놓은 것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가 말했다. "12년 전쯤, 남들은 영업을 위해 '술이다, 골프다' 했었지만 제게는 시간낭비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대신 상담사례를 블로그에 상세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당시에도 맛집 블로그 같은 것은 그래도 좀 있었어요. 지금처럼 흔한 것은 아니어도, 변호사가 블로그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죠."

어떻게 보면 일처리 노하우를 만천하에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영업을 못 한다"며 손사래를 친다.

"의뢰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변호사만의 '뭔가 독특한 것'이니까요. 의뢰인들이 보기 원하는 그것을 저는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얻는 이득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노하우를 노출함으로써 얻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봤어요. 가끔 후배 변호사들이 '블로그에서 도움 많이 받았다'며 인사하더군요."

이렇듯 변호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의 노하우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변호사 2년차 때 그는 "전문분야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각종 강의 수강을 위해 쓴 돈만 한 해 1천만원이다.

그러던 중 한 멘토를 만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들어서게 됐고, 그를 통해 여러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를 성장시킨 것은 비단 배움과 도움 뿐만은 아니었다. 그의 그루터기를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패배의 경험'이었다.
 

 

"조합설립무효판결을 받고 3년을 고생해 조합을 기어이 회생시켰던 경험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시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실수를 해서 졌다기보다는, 판례가 그 부분에 아직 법리를 세워놓지 않았던 것이 패인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효로 나버리니 저는 전쟁에서 패한 패장 취급을 받았어요. 수임료도 못 받은 채 3년을 악전고투했죠. 앙심을 품은 조합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5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겨우 다 되살렸지만, 정말 고생하면서 많이 배운 사건입니다."

물론 승소만 하는 변호사는 없다. 변호사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 패소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변호사들에게는 쓰리지만 약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보통의 변호사들은 그 비율이 '승소 30%, 패소 30%, 나머지는 조정 등 해결'로 형성된다. 다만 뛰어난 변호사라면 승소 비율이 이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거나, 중요도 높은 혹은 진검승부에서 기량을 펼쳐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넘치고 생각 깊은 변호사가 '두각'

김향훈 변호사는 7년차 되던 때 처음 고용변호사를 들이기 시작했다. 로스쿨 1기부터 뽑았는데 대부분 정식으로 채용했다.

"저희는 2016년에 법무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파트너로 등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사를 묻고 회사를 공유하는 동업자 관계를 형성했죠. 어차피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일도 같이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업계도 고용변호사를 데리고 있는 형태보다는 진정한 동업체 관계가 점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참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많은 변호사들을 보아왔던 그는, 발전과 성공이 뒤따를 '진국변호사'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진국 변호사란 '아이디어가 넘치고 생각이 깊은' 타입이다. 공부만 했던 사람보다는 사회와 조직을 경험하면서 나름 쓴맛과 단맛, 성공과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야 적응도 잘하고 대화도 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 즉 생각이 없으면 그저 '시키는 것만' 하고 말기에 큰 성공도, 발전도, 조직에의 기여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죠.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을 시켜요.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변하든, 목적이 변하든 그냥 시킨 것만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재판은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사장이 변호사에게 어떤 판례와 법령을 찾으라고 시켰어요. 그걸 왜 시켰을까요?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시킨 거예요.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상황이 수시로 변합니다. 일이 돌아가는 것을 빠르게, 제대로 파악해야 대응이 되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거죠. 근데 상황 다 변하고 나서 이전에 시켰던 판례와 법령을 찾아서 들고 와요. '이걸 지금 왜 들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주변 상황 돌아가는 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자신의 행동과 취할 수단을 적절히 바꿀 줄 알아야 한단 것이다.

"변호사들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반 회사의 직원하고 다르니까요. 생각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합쳐질수록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장이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고용변호사를 왜 들입니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모아서 일하려고 변호사를 고용하죠.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상담료는 칼같이..."변호사 비용 과도하지 않아"

김향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탁자엔 '상담료는 30분에 15만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안내문에 눈길을 둔 채 "서민들에게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긴 할 것"이라는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던져봤다.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다. "보통 착수금 500만원을 받으면 한 사건 처리하는데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한 달에 60만원 꼴이죠. 거기서 세금 제하고 직원 월급 빼면 남는 것이 20만원이나 될까요? 그래서 성공보수가 있는 건데, 요즘은 성공보수도 심급별로 못 받고 최종 승소가 확정되어야 받거든요, 3심까지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8개월 분을 한 번에 주는 입장에선 커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만 봐도 10억 짜리 건물 중개하면 한 번에 9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도 전 재산이 걸린 소송을 위해 몇 백을 쓰기 어렵다고 말할 때는 변호사 입장에서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상담하시고서 어떤 의뢰인들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없는 사람 좀 생각해 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도 그러죠. '제가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요."

진지한 표정으로 상황을 재현하는 그를 보니 마냥 웃을 대목은 아닌 것 같았다. "상담료는 칼같이 받는다"고,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한 채 그가 덧붙였다.
 

 

“변호사 매력있는 직업, 소형로펌도 장점 많아”

그는 32세에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법조계에 발을 들인 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서울대 법대에는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으로 입학했지만 학부 시절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부친이 돌아가시고 경제형편이 악화돼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sk계열 무역회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했다. 이후 은행과 학원에서도 근무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자 저녁형 인간인 그는 회식자리도 맞지 않았고 이른 근무시간도 힘에 부쳤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긴 직장생활 5년차에, 결국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결심하고 퇴직했다.

"여러 직장에 있어본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사람 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변호사가 가장 극심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시간활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은 변호사직업의 큰 매력이죠. 또 조직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가기 힘든 직장인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하면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변호사는 만족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것과 소형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다. 그는 "저라면 대형로펌에는 안 갑니다"고 운을 뗐다.

"연봉을 단순 비교하면 대형로펌이 훨씬 많지만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까지 따져 시간 당으로 계산해보면 서초동의 조그만 사무실 임금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그는 말했다. 직접 계산해 봤다는 것.

또 소형 로펌은 구조가 간소해서 대표 변호사의 간단한 허락만으로도 휴가와 연차의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고, 몸이 아플 때 늦게 출근하는 것 등도 자유로워 삶의 질이 높다고도 말했다.

"잘만 골라서 간다면 변호사 5~6명의 소형 로펌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자기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더 광범위하게 배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소형 로펌은 대표 변호사의 인격과 성향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므로 자신과 맞는 대표를 잘 골라서 가야 합니다. '어디가 됐든 일단 합격이 답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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