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완료...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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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완료...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출범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7.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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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 등 국무회의 심의‧확정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된 청으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부터 공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행정자치부 제공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으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명칭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

▲ 자료: 행정자치부 제공

주목할 만한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으로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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