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COSEM, 국제 CCS 환경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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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COSEM, 국제 CCS 환경포럼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7.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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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로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잡는다”
고문현 교수 “CCS 단일법안 통해 체계정립”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 의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6월 한달 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일시적인 셧다운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 고문현 교수의 발표문 인용

하지만 이 석탄을 환경 친화적인 연료, 곧 ‘청정 석탄’으로 만들 것으로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CCS(Carbon Capture Storage), 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그것이다.

CCS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다가 땅속이나 바다 등에 묻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화석연료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의 90% 이상을 포집해 저장할 수 있기에 석탄 연료도 ‘청정’해지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력발전은 최대 에너지원이자 향후 50년 간은 이 같은 지형에 변동이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기에 석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만들 CCS 기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뜨겁다.

한국 역시 전체 전력의 40%를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59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거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도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만큼, CCS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 녹색성장위원회가 CCS를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CCS 기술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포집 등 일부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지중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누출 여부 확인, 누출된 가스의 환경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기술 등이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 Research Center)을 발족해 본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제8차 국제 CCS 환경포럼...국제적 논의의 장
 

▲ 제8차 국제 CCS 환경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양재동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는 제8차 국제 CCS 환경포럼이 열렸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산화탄소지중저장환경관리(K-COSEM) 연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에 따른 환경영향 및 환경위해성평가 기술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진일보된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국에서 이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모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했다. 이 날 첫 발표는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Linda STALKER 박사의 ‘호주의 CCS 현황과 연구개발’이었다.

이어 공주대학교 권이균 교수가 ‘한국의 CCS 현황’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창현 박사가 ‘한국의 소규모 저장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발표했으며 숭실대학교 및 K-COSEM 연구단 고문현 교수의 ‘한국의 CCS 법안 추진 현황’ 발표를 끝으로 오전 일정이 마쳐졌다.

오후에도 발표가 이어졌다. 미국 몬타나 주립대학교의 Lee SPANGLER 교수가 ‘케빈 돔 저장후보지의 특성화’를, 이탈리아 국립 사피엔자 대학교의 Stan BEAUBIEN 박사가 ‘CO2 누출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자연누출지역에서의 15년간 연구에 대하여’를,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Maurice SHEVALIER가 ‘지구화학·지구물리 기술을 활용한 CO2 누출 모니터링’을 발표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이어 고려대학교 및 K-COSEM 김현준 박사가 ‘한국의 천부 인위누출시험 부지에서의 CO2 flux 및 농도 모니터링’을, 국립부산대학교 및 K-COSEM 정훈영 교수가 ‘CO2 누출로 인한 풍화화강암 대수층의 지화학적 변화: 실내실험결과’를, 미국 퍼듀대학교 Martin JUN 교수는 ‘광섬유를 이용한 CO2 누출 감지기술’을 발표했다.

또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의 Rajesh J. PAWAR 박사가 ‘종합평가모델을 활용한 CO2 지중저장지에서의 장기 위해성 정량화’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진아 박사가 ‘CO2 지중저장지의 위해성관리를 위한 CPS(cyber physical system)’를 발표했으며, 고려대학교 윤성택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의가 이어진 후 모든 일정이 막을 내렸다.

CCS 단일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이 날 ‘한국의 CCS 법안 추진 현황’을 발표한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는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이다.

그는 K-COSEM 연구단의 법적 기반 구축 및 대중소통 방안연구 연구책임자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CCS 관련 법제 연구에 힘쓰고 있다.
 

▲ 이 날 ‘한국의 CCS 법안 추진 현황’을 발표한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는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이다./ 사진 김주미 기자

고 교수는 이번 발표를 통해, K-COSEM 연구단의 ‘CCS 단일법 마련을 위한 법제도/기술 TF 운영회의’가 지난 해 6월 최종 마련한 CCS 단일법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14년부터 시작, 기술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2년여 만에 완성됐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사항은 포획·운반·저장으로 이어지는 CCS 프로세스와 지중저장 부지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유기적 규율 방안이다.

법안은 총 11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조항의 수는 71개다. 실제 CCS 프로젝트의 순서에 따라 제정됐으며 사업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포괄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주요하게 여겨질 기금 마련, 대중수용성 제고, CCS 산업 진흥 등을 따로 묶어 별개의 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고 교수는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으로 △전문용어 등을 별개로 정의해 CCS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점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고려를 한 점 △대중수용성을 위한 장을 별도로 두어 CCS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각한 점 △최근 도입한 ETS제도와 CCS의 탄소 크레딧 제도를 연계해 ETS의 활성화와 CCS의 활용성을 높인 점 등을 꼽았다.
 

▲ CCS 단일법안에 대해 발제 중인 숭실대 고문현 교수

고문현 교수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것이 현실이지만, 기존에 여러 법률에 흩어져서 미비한 수준이었던 CCS 규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CCS 단일법안을 통해 CCS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안정적인 CCS 산업의 부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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