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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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자료 없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7.2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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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청구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공익법무관도 만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7년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을 정보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에 대하여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며 부존재 결정을 내린 법무부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지위에 서게 됐다.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한 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지난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사건 정보(2017년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를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공개를 요청했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배치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금태섭 국회의원이 지난 해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로스쿨 출신의 경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집중 배치됐다고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 또한 해당 자료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학벌없는 사회’와 같은 인식을 보인바 있다.
 

▲ 이미지 출처 : 아이클릭아트

한편 ‘학벌없는 사회’는 법무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이유없음을 조목조목 사유를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먼저 ‘학벌없는 사회’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라고 주장했다.

즉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료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편집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서는 대법원 판례(2009두6001)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서 ‘학벌없는 사회’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청구하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편집해서 공개한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정리했다.

나아가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도 비난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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