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 고의보다 무서운 과실, 비밀을 폭로한 새도우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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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 고의보다 무서운 과실, 비밀을 폭로한 새도우 캐비넷
  • 오시영
  • 승인 2017.07.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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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을 통하지 않은 역사는 없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들 말한다. 권력 쟁취의 승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을 위대한 정복자로 묘사하거나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왜곡되는 역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패자를 위대하게 묘사하는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왕조실록으로 상징되는 조선시대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왕의 일정을 살피고, 주요 회의 등에 참석하여 보고 들은 내용과 자신의 논평을 곁들어 사초를 작성하였고, 사관 이외에 임금조차도 사초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사초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사관이 일차로 작성한 초초, 다시 이를 교정하고 정리한 중초, 실록에 최종적으로 수록하는 정초로 되어 있었는데, 초초와 중초는 나중에 정초가 작성된 후 물에 씻어 그 내용을 모두 없앴으며 물에 씻은 종이는 재활용을 하였다고 한다. 사초를 주로 세척하던 곳이 지금 세검정 일대의 개천이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업무 인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한탄하였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탄핵 정국으로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면직처분 되다 보니 경황이 없었기도 했겠지만, 26대의 문서파쇄기를 새로 급히 구입하여 모든 문서를 파쇄해 버리고, 사용하던 컴퓨터는 디가우징하여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해 버리고,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기록물 목록조차 비밀지정을 하여, 도대체 어떤 문건이 이관되었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하는 바람에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업무 파악을 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18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선포하였다. 지난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가 됨으로써 국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정의 실현”을 시대정신으로 인정하고,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달성을 내세웠다. 이러한 5대 국정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20대 국정전략”을 수립하고, 다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 테제로 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발표문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되어 있으나, 발표 주체가 정부이다 보니 ‘내’라는 주체가 정부가 되어 ‘정부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말이 되어 필자는 ‘내’ 뜻이 국민을 의미한다고 보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사용한다)”에 32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163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음은 주목할 대상이다. 결국 정부의 최종적 기능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정부임을 자각한 까닭으로 읽힌다. 여태 통치와 감시의 대상으로 여겼던 국민을, 그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고 “포용적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과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로의 정책 전환을 도모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에 이러한 국정과제의 진척도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천명한 부분을 스스로 약속하였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한 해 동안의 정부 업무 결과를 년말에 매번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겠다는 약속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주요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약속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듯하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대통령이 매년 연말에 스스로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정도를 보고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100대 과제 선정에도 국민의 의견을 수집, 반영한 것도 상당수 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어쩌면 사초의 실종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기록관에 수많은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겠지만, 26대의 문서파쇄기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권의 각종 정부문서 파기행태는 사실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사단이 나고 말았다. 지난 3일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300여종의 문서가 민정수석실 안 쓰던 캐비넷에서 처음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4일 1,361건의 문서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수석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문서에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과정 및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방해 공작, 국정교과서 추진, 각종 선거 관련 불법 관권 개입 모의 등의 불법적 권력 남용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와대에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모의 행위를 한 자료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박수현 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에 관련된 문서는 사본을 작성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됨에도 이를 현 청와대가 공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소유이며, 위 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보충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전 및 관리 기관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기록 중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은 개인기록물이라 하여 대통령기록물과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 등이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관련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등의 경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 후 5년이 경과하면 1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후 2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일지라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은 열람,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되거나, 대내외 경제정책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련되거나, 개인사생활기록물로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예를 침해하거나,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나 자문기관 등과 의사소통기록물로 공개가 부적절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등이 공개되어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호기간은 15년이며,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이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된다.

따라서 박수현 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에 발견되었다며 공포한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된 기록물 등은 설령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대통령권한대행)가 위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실은 위 문서들이 정본이라기보다는 컴퓨터 등에 의해 출력된 사본일 가능성이 높고, 국무회의 등에서 사용된 후 파쇄되어야 마땅한 자료들인데 파쇄되지 않아 발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추론이고, 원본 등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였어야 할 것으로, 실제로 이관이 되었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조차 비밀로 지정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와 같이 발견된 문서 중에 세월호 진상조사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국가가 앞장서서 방해하는 이율배반적인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삼성의 합병이나 부당승계 절차에 국가가 개입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부정선거개입 및 보수단체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 등과 관련된 수많은 내부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형사사건에서 추후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문서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공문서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면,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내용마저 추정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아주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들의 작성 시기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현재 기소되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재직기관과 겹치는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아주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의 진입이 눈앞에 보인다. 이를 놓고,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들의 임금지불능력부족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저소득층은 수입 모두를 소비할 것이므로 오히려 소비 증대를 통한 영업 활성화로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보면 시급의 인상이 급격한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대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현 정부가 국민의 시대임을 선언하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사명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하니, 한 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자금흐름이나 소득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경쟁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 진행 여부 등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등 부당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다발적인 국가기능의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등 국가기관 자체 및 관련 공기업 등에 대한 내부 감시 및 활성화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업무를 추진하는 자의 청렴성, 성실성, 능률성 등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국민도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본다. 과실로 방치한 캐비넷에서, 어둠 속에서 진실이 발아되고 있었다. We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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