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 (21)- 국민화범죄대응론(國民火犯罪對應論)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 (21)- 국민화범죄대응론(國民火犯罪對應論)
  • 강신업
  • 승인 2017.07.2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화병(火病)을 앓고 있다. 이렇게 저렇게 응어리진 어느 누군가의 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한다. 지난 6월 경남 양산에서는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잠을 방해 한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생명줄을 잘라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 같은 달 충주에서는 한 원룸 거주자가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다. 누가 오든 해치기 위해 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스스로 화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을 휘둘러 무고한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7년 ‘욱하는 사회’의 민낯이다.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다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사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개인의 화를 사회와 국가가 일일이 다 풀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앓고 있는 화병이나 우울증의 상당 부분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한 시도 존재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낙오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사회나 국가가 질 수 밖에 없다. 무릇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위험하다면 당연히 나라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다.

국가는 적어도 국민이 먹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고를 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자고로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 법’이니 나라는 무엇보다 국민들 중에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 당장 끼니가 없는 사람에게는 알곡식을 주어야 한다. 자고로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 기본이니 나라는 이를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은 배고픈 것도 참기 어렵지만 배 아픈 것도 참지 못하는 법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무엇보다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나라는 어느 개인을, 어느 계층이나 어느 지역 사람들을 눈에 띄게 우대하거나 홀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순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어느 때가 되면 저마다의 분노를 한 곳으로 모아 그 부당한 수혜자를 짓밟고 그 여세를 몰아 지도자까지 덮치는 법이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소위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나 덜 가진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갑질’을 해대는 것도 없애야 한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쥐꼬리 같은 시혜를 베풀고도 마치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야 한다. 죽도록 일을 시키고도 작은 봉급을 주는 것도 아까워서 이리저리 일을 늘리고 봉급을 깎을 궁리만 하는 소위 ‘갑’들을 징치해야 한다.

대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워 그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것이니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개연성 없는 일을 상정하여 이를 법으로 정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 양 생색을 내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가령 오늘을 사는 국민과 아무 관련도 없는 먼 미래의 일을 규정하려 들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고리짝 같은 얘기를 끄집어내 이를 모델로 현실을 재단하려 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법은 오로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만약 법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만 할 뿐 실질적 도움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인륜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문란한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이유는 무릇 윗사람들이나 가진 사람들의 횡포 때문이다. 홧김에 욱해서 저지르는 범죄, 술김에 억눌렀던 화를 분출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국가는 이들 모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