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맞은 법학...“출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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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 맞은 법학...“출구는 어디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7.20 18:06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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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최호진 교수 “비로스쿨만으로 타개 어려워”
김창록 교수 “일본에서 시사점 얻되 차이 유념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일부 법과대학 교수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자격시험화 된 변호사시험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웬만해선 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주면,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느라 학교수업을 등한시하던 때와는 달리 황폐화된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 믿은 것이다.

로스쿨에 진학한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로 인해 법학이 보다 풍성하게 발전하리라는 기대도 품었다. 한 백년을 넘게 묵은 고령의 법학이 로스쿨 체재 하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리뉴얼되어, 다양한 학문을 포섭·융합하는 선진 학문으로 거듭나리라고도 전망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이 ‘고사 직전’에 처했다고 보는 데 이견이 없다. 법조계든 학계든, 눈에 띄게 기울어가는 법학을 향한 안타까움을 쉽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죽어가는 법학을 회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달 19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성용)는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이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했다.

“법학을 살리는 일, 로스쿨이 담당해야”

단국대 법과대학의 최호진 교수는 “로스쿨 체재의 출범과 동시에 학부 법학교육은 그 존립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흐름에 따라 대학 내에서 법과대학이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학과폐지와 학생정원 감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이렇듯 로스쿨 체재 하에서 학부 법학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해 ‘없어도 되는’, 혹은 ‘1차적으로 없어져야 할’ 학과로 분류되는 지경에 처했다.

최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법학계열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0년 56,553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71,540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는 학생 수가 뚜렷이 감소하기 시작, 2016년에는 32,827명으로까지 내려앉았다. 최고점을 찍던 2007년에 비하면 4만여 명이 줄어든 것이다.
 

▲ 사진 경북대 법학연구소 제공

한편 최호진 교수는 ‘비로스쿨 법과대학이 로스쿨 법학교육의 선행학습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면 법과대 진학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어 로스쿨과 비로스쿨이 윈윈(win-win)할 것’이라는 주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현재 로스쿨 진학 자격을 법학기수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학정원의 30%는 법학미수자로 채울 것을 요구하는 점 등 ‘다양한 전공자의 로스쿨 유입’이 중요한 제도의 취지인 만큼 법학은 어느 정도 물러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스스로가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로스쿨 법과대학이 로스쿨 진학 희망자들로부터 예비로스쿨로 인식되기는 무리”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먼저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로스쿨을 진학하는 루트가 아니라, 일단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 상경계열이나 자유전공을 선택해서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이 대세”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로스쿨 지망생들의 행보가, 실제 로스쿨에서 신입생 모집을 할 때 ‘법학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점보다 ‘출신대학이 어디인가’를 더 중요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호진 교수는 “유능한 자원이 있을 때 이제 더는 그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진학이나 해외유학을 권유하는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 보였다.

그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로스쿨과 비로스쿨의 협력체재로써 감당하라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 (법학 학문을 살리는) 주된 역할은 로스쿨이 담당하고, 법학교육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비로스쿨은 로스쿨의 지원을 통해 학문의 명맥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그의 시각에 따르면, 법학의 회생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고시학원화 되어 있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는 필연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각종 제약들을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뒤따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일부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의 주장처럼 ‘로스쿨만이라도 법학부를 부활시키자’는 주장과 연결짓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현재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차차 유의미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로스쿨 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어보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창록 교수는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로부터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의 비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한일 간 로스쿨 제도의 차이점을 유념하지 않을 경우 과녁을 벗어난 시사점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한일 로스쿨제도를 △인가의 원칙 △지역간 균형 △총 입학정원 △개별 입학정원 △학사학위과정 △전임교원 △실무가교원 △시설 △수업연한 △취득 학위 △이수 학점 △교과목 △입학전형 △비법학사 등 △평가기관 △실무수습 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했다.(아래 표 참조)
 

▲ 한일 로스쿨제도의 비교 / 김창록 교수 발표문에서 인용

다음으로 양 국의 법조시험제도를 ▲시험의 성격 ▲로스쿨과의 연계 ▲관장기관 ▲실시 회수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응시제한 ▲시험방법 ▲시험과목 ▲전문법률과목 ▲합격결정 ▲과목별 배점 ▲과락점수 ▲법조윤리시험 ▲예비시험 ▲경과조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목조목 비교했다.(아래 표 참조)
 

▲ 한일 법조시험제도 비교 / 김창록 교수 발표문에서 인용

이 같은 비교를 통해 김창록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한국) 법조시험의 비정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시험이 ‘둘 중 하나는 불합격하는 구조’에 직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반적으로 고시학원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폐지 혹은 과목 및 반영비율의 축소, 전문법률과목의 폐지와 학점이수로 대체, 논술형 시험의 경량화·문제은행·중요판례집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학부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에서의 법학과목 15학점 이상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격으로 추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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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2017-07-27 14:44:36
이쯤되면 로스쿨 폐지하고 사시로 돌아가자

ㅋㅋ 2017-07-27 11:11:43
교수들은 정말 모르는건가 아님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건가? 로스쿨 없애고 법학부로 복귀하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만악의 근원인 로스쿨은 내비두고 곁다리만 긁어대니 그게 방책이 되는가?ㅋ

간단해결 2017-07-21 14:13:53
로스쿨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토록 하고 로스쿨 인가대학에 법학과 학부 개설을 열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일본 로스쿨은 학부도 남아 있고, 예비시험제도도 있다. 일본 로스쿨이 비판받는 건 아무 대학이나 다 로스쿨을 만들 수 있어서 로스쿨이 난립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왜곡해서 한국 로스쿨 제도를 편드는 황당한 사람들이 문제일 뿐이다. 물론 작금의 현실은 법대교수들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지만! 2007년에 사학법 빅딜로 깜짝 로스쿨법이 통과될 때 그들은 뭘했나?!

ㅉㅉ 2017-07-21 09:56:38
취지도 제대로 못 지키고 문제만 만들어 내는 제도도 코미디인데
교수들은 정치인 핑계, 정치인은 교수 핑계
책임전가에 나몰라라하는
제도 유지 방법 또한 진짜 코미디지
원래 문제 없앤다고 제일 처음 나대는 놈들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데
그만큼 명문 핑계로 해쳐먹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 또 없거든

재발 2017-07-21 09:40:40
제발 말만 하지말고
로스쿨 폐지 주장하는놈들 뭐라도 좀 해라!!!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던지 동네 놀이터에가서 연설을 하던지

하루종일 컴퓨터앞에서 깨짝깨짝거리면 뭐가 달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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