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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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7.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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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92년 A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1.17. B지점장으로 부임하였다. A사는2013.2.경부터 몇 차례 여신 실적 등이 부진한 지점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B지점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B지점의 전체 대출금 중 약 8.5%를 차지하던 거래처인 X교회는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甲은 2013.5.27.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다. 죽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다. 집에서 목도 매 봤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2013.6.3. 진료 받으면서 자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甲은 2013.6.13. 출근하였는데,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좋지 않아 보였으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망인은 11:10경 “점심 약속이 있다.”며 회사 밖으로 나갔고, 13:5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원두막에서 약 먹어서 죽는다. 곧 갈 거다.”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14: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텃밭 원두막에서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甲은 자살 전 2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주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의 성격상 문제점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훈계로서 “아들들아, 너희들은 커서 절대로 영업현장에서 근무하지 마라. 아빠의 성격상, 그리고 너희들도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아빠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절대 영업사원은 되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등 참조).

2. 甲은 B지점장으로 부임하여 지점의 여·수신 영업 등을 총괄하게 되면서 실적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받기도 하고, 주요 거래처로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등으로 인하여 영업업무 및 실적에 관하여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甲은 지점장으로 근무한지 약 4개월여 만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상담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스트레스와 자살 가능성 등을 언급하다가 자살 가능성을 언급한지 10일 만인 2013.6.13. 출근하여 자살에 이르렀다. 따라서 甲은 B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겪게 되었고, 스스로 정신과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망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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